경찰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 조사...과실 드러나면 처벌"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인재 사고 발생에 난처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인재 사고 발생에 난처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삼성물산이 시공하고 있는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일 오후 1시 40분께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삼성물산이 시공 중인 삼성의 평택캠퍼스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자인 50대 A 씨가 펌프카에 연결된 배관에 맞아 숨졌다.
A 씨는 이날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마치고 펌프카에 남은 시멘트를 레미콘으로 옮기기 위해 레미콘 위로 올라갔다. 펌프카 배관을 리모컨으로 작동하던 중 갑자기 날아든 배관에 맞았다. 그 충격으로 약 2m 아래 땅으로 추락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이물질로 막힌 배관이 갑자기 뚫리면서 발생한 압력으로 배관이 튕기면서 A 씨를 덮쳤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발생 이유를 확인한 뒤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물산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705건 산재 신청이 됐다. 사망8명, 부상 584명이다. 산재승인률은 82.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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