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vs 공정위, 2300억 과징금 급식 법정공방 시작
삼성 vs 공정위, 2300억 과징금 급식 법정공방 시작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1.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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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웰스토리는 지난 2018년 10월 17일 경기도 과천 렛츠런파크 컨벤션홀에서 '삼성웰스토리 푸드페스타'를 개최했다.  @삼성웰스토리

공정거래위원회(조성욱 위원장)과 삼성그룹(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간에 칼과 방패의 전쟁이 시작됐다. 공정위가 급식 일감 몰아주기 제재와 관련 삼성 계열사에 23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자, 삼성이 집행정지 소를 제기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는 지난 18일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4개사의 공정위 제재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삼성은 신청 첫 심문에서 삼성은 "계열사 급식 거래는 직원 복리후생으로, 일방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법적 절차를 통해 급식용역의 정상거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삼성전자 등 4개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하고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해 방패 전략에 나섰다. 

삼성에 날선 칼을 꺼내 든 공정위는 총수일가 부당지원 입증에 집중하고 있다. 

권순국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사원 복지를 가장한, 사실상 이재용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그룹차원의 부당지원 행위로 보고 있다"면서 "이 점이 법원에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특수관계인 등을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것을 일감 몰아주기라고 규정해놨다. 공정위와 삼성 간의 법정 다툼은 특수관계인 지원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 대립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지난 6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줘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해 준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칼과 방패 전쟁 '왜'

사내급식 일감을 계열사에 몰아준 혐의로 2000억원대 과징금을 받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4개사는 지난 9월  공정위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과징금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삼성그룹은 지난 2013년부터 총수 일가 지원을 위해 계열사 사내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6월 공정위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 기업이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부터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며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만 1012억원에 달했다. 부당지원을 주도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다. 공정위는 2015년 9월 이후 삼성물산 전체 영업이익 중 75%가량이 삼성웰스토리에서 발생했다며 제재 처분을 결정했다.

당시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은 " 웰스토리의 수익은 오직 내부거래에서만 창출됐으므로 미전실로선 웰스토리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계열회사의 급식 물량을 몰아줄 유인이 존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제재 처분이 결정되자 삼성 측은 불복했다. 삼성은 "일방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사내 식당을 외부업체에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원사업장과 기흥사업장 내 사내식당 2곳을 처음으로 외부 업체에 개방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사내식당 6곳을 추가로 개방했다.



법원이 삼성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제재 효력은 유지됩니다.

반면 인용할 경우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은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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