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3년 새 6000억원 명퇴 돈잔치 
농협중앙회, 3년 새 6000억원 명퇴 돈잔치 
  • 서종열 기자
  • 승인 2021.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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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명퇴자에게 '법정퇴직금+특별퇴직금+전직지원금' 
"징계대상자 제외하라" 권익위 권고에 1년 지나도 규정 안만들어
임금피크제 직원은 월평균 50%만 '찔끔' 지급, 명퇴 유도 지적도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선 최인호(경남 창녕·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협중앙회의 '퇴직현황'을 조사한 결과 명퇴 인원은 총 1973명이었으며, 법정퇴직금 외에 지급한 특별퇴직금 규모가 무려 61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농협중앙회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선 최인호(경남 창녕·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협중앙회의 '퇴직현황'을 조사한 결과 명퇴 인원은 총 1973명이었으며, 법정퇴직금 외에 지급한 특별퇴직금 규모가 무려 61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농협중앙회

3년간 지급된 명예퇴직금 규모만 6159억원!

농협중앙회와 계열사들이 명예퇴직자들에게 6000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중앙회는 명퇴 직원들에게는 법정 퇴직금에 월평균 임금의 28개월 분의 특별퇴직금과 1인당 5000만원이라는 전직지원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선 최인호(경남 창녕·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협중앙회의 '퇴직현황'을 조사한 결과 명퇴 인원은 총 1973명이었으며, 법정퇴직금 외에 지급한 특별퇴직금 규모가 무려 61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눈에 띄는 점은 농협중앙회의 명퇴자 중 25명이 징계로 인해 승진제한 기간이었음에도 명예퇴직을 신청해 특별퇴직금을 받았다는 점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징계처분으로 승진 임용이 제한된 기간에 속한 이들의 경우 명예퇴직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유관단체들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권익위의 권고에도 현재까지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는커녕 오히려 징계대상자들의 명퇴를 신청받아 86억원에 달하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명퇴 대신 임금피크제를 선택한 직원들에게는 박한 모습을 보였다. 다른 금융사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면 평균 70~80%의 급여를 보장하는 것과 달리, 농협은 50%만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3년간 농형에서 명퇴 대신 임금피크제를 선택한 직원이 단 1명에 불과했다. 

임금피크제 대신 명퇴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명퇴를 신청할 경우 법정퇴직금에 3년분에 달하는 특별퇴직금과 전직지원금까지 내주지면,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경우 되려 월평균 임금이 반토막나기 때문이다. 

최인호 의원은 이와 관련 "농협이 유연한 조직을 만들겠다며 명예퇴직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디만, 과도한 명퇴를 종용하는 게 아닌지 제도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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