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캐피탈, 폐지된 '연대보증' 이름만 바꿔 유지
IBK캐피탈, 폐지된 '연대보증' 이름만 바꿔 유지
  • 서종열 기자
  • 승인 2021.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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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IBK캐피탈은 정부가 폐지한 '연대보증제도'를 '이해관계인'으로 이름만 바꿔 유사하게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IBK기업은행
13일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IBK캐피탈은 정부가 폐지한 '연대보증제도'를 '이해관계인'으로 이름만 바꿔 유사하게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IBK기업은행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던 '연대보증제도'가 이름만 바꿔 계속 유지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2018년 4월을 기준으로 정책금융기관들의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연대보증이 창업자들을 짓누르고 있어왔던 셈이다. 

13일 윤창현(비례·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IBK캐피탈은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연대보증제도를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윤창현 의원실이 2019년 IBK캐피탈의 초기 창업기업 대상 특례 프로그램 계약서(16건)를 분석한 결과 이중 3건의 경우 3명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연대보증인이라 했던 명칭을 '이해관계인'으로 변경하고 연대보증 책임을 지운 것이다. 

실제 IBK캐피탈의 계약서를 살펴보면 '이해관계자의 핵심' 조항이 별도로 기재돼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회사의 모든 의무를 회사와 연대해서 이행한다'면서 '회사가 법적 제약으로 인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고 돼 있다. 이해관계인들의 과실이 없어도 채무를 비롯한 포괄적인 책임을 이해관계인이 져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4월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대출과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은 전면 면제하고, 4월 이전 대출과 보증에 대해서도 점진적인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IBK캐피탈은 연대보증이란 단어 대신 '이해관계인'이란 이름만 바뀐 연대보증제도를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IBK캐피탈은 "경제적인 실익보다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BK캐피탈은 IBK기업은행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의 최대주주는 기획재정부로 전체 지분의 63.7%를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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