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와 관련 첫 재판이 12일 열린다.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8.15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채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당초 8월 첫 재판을 열 예정이었다. 이 부회장 측의 요청으로 두차례 기일이 연기됐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다”며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을 5천만 원의 벌금으로 약식 기소했다가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이 찾은 병원은 배우 하정우 씨와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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