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시위 나선 스타벅스 파트너들, 알고보니 빚 좋은 개살구?
트럭시위 나선 스타벅스 파트너들, 알고보니 빚 좋은 개살구?
  • 서종열 기자
  • 승인 2021.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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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마트에 인수된 스타벅스, 과도한 이벤트에 파트너들 결국 시위
스타벅스 파트너들, 하루 5시간 시급제로 한달 임금 100만원대 불과
정규직이라던 파트너들,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노동자'로 구분될 수도
스타벅스코리아 파트너들이 지난 5일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트럭시위에 나섰다. ⓒ 한국증권신문DB
스타벅스코리아 파트너들이 지난 5일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트럭시위에 나섰다. ⓒ 한국증권신문DB

"우리는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스타벅스코리아(이하 스타벅스)의 파트너(근로자)들이 거리로 뛰어나왔다. 과도한 판촉행사로 인한 근로환경 개선과 턱없이 낮은 임금제도 등을 개선해달라며 7일 트럭시위에 나섰기 때문이다. 

논란의 핵심은 스타벅스가 운용 중인 '시간선택제' 고용제도다. 스타벅스 파트너들은 이 제도로 인해 회사측이 과도한 행사나 초과근무 등 소모품처럼 취급해오고 있다며, 인력난 해소를 위핸 해결책과 임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규직·직고용'을 내세우며 고용창출기업으로 알려졌던 스타벅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 정규직·직고용이라더니, 단시간 노동자?

8일 식품유통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현재 바리스타, 수퍼바이저, 부점장, 점장 등으로 구성되는 고용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매장에서 고객을 응대하며 음료를 만드는 일을 하지만 스타벅스와의 계약형태는 다르다. 

하루 5시간 일하는 바리스타와 7시간 일하는 수퍼바이저는 시급제로 스타벅스와 계약을 맺고 있는 반면, 8시간 일하는 부점장과 점장은 연봉계약을 맺었다.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이 시급제에 해당되는 바리스타와 수퍼바이저의 고용행태다. 스타벅스는 '시간선택제 정규직'이란 제도를 만들어 이들을 직고용했다고 밝혀왔다. 

스타벅스코리아의 독특한 고용체계인 '시간선택제 정규직' 제도. 한 노무사는 해당 제도에 관련 "근로기준법상 이 제도로 채용된 파트너들(바리스타·수퍼바이저)은 정규직보다는 단시간근로자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스타벅스코리아
스타벅스코리아의 독특한 고용체계인 '시간선택제 정규직' 제도. 한 노무사는 해당 제도에 관련 "근로기준법상 이 제도로 채용된 파트너들(바리스타·수퍼바이저)은 정규직보다는 단시간근로자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스타벅스코리아

이 고용제도는 정규직처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지만, 임금을 제외한 다른 처우에서는 정규직과 차이를 보인다. 지난 3월 기준 스타벅스는 1만8000여명의 직원을 직접 고용하고 있는데, 이중 78%에 해당되는 1만4000여명이 바로 '시간선택제' 고용형태다. 

문제는 이 시간선택제 정규직 제도에 '정규직'이란 말을 붙이기가 무색해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바리스타와 수퍼바이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해당되는 단시간 노동자다. 단시간 노동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반면 일반인들에게 정규직은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근무하고, 고용된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스타벅스가 밝힌 시간선택제 정규직과 괴리감이 클 수밖에 없다. 

 

◆ 한달 100만원 남직한 낮은 임금

법적인 지위도 문제지만, 트럭시위에 나선 스타벅스 파트너들은 임금 현실화 및 처우개선을 시급한 해결과제로 내세웠다. 사측이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인력확충은 물론, 임금 현실화 등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스타벅스 파트너 중 바리스타와 수퍼바이저는 매달 200만원 이하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시간당 8000원 이상의 시급을 받지만, 하루 5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한달 31일을 모두 근무해도 최대 124만3000원정도의 임금만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여기에 4대보험을 비롯한 원천징수를 제하면 100여만원 남짓한 임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바리스타로 시작해 수퍼바이저, 부점장, 점장으로 승진하겠다는 꿈을 갖고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이 낮은 임금과 과도한 업무량에 퇴사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스타벅스가 공개한 바리스타의 평균 근속일이 8.3개월에 불과한 이유다. 

임금이 낮다면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시급제로 게산되는 만큼 연장근무를 하면 임금을 더 받을 수 있고, 수당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타벅스에는 연장근무를 하기 어려운 구조다. 스타벅스의 모기업인 신세계그룹이 올해 1월부터 전 계열사에 임금 삭감 없는 근무시간 단축을 시행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근무시간도 줄이는 마당에 연장근무를 신청하는 것은 사실상 모기업의 경영방침에 반하는 만큼 연장근무를 신청하기 어렵고 점장도 이를 승인하기 어렵다는 게 실제 파트너들의 전언이다. 

지난 9월29일 진행된 스타벅스코리아의 리유저블컵 이벤트. 이 행사로 인해 고객들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스타벅스파트너들은 근무환경 및 임금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트럭시위게 나사게 됐다. ⓒ 스타벅스코리아
지난 9월29일 진행된 스타벅스코리아의 리유저블컵 이벤트. 이 행사로 인해 고객들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스타벅스파트너들은 근무환경 및 임금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트럭시위게 나사게 됐다. ⓒ 스타벅스코리아

 

 

◆ 알바 같은 정규직? 정규직으로 불리는 알바!

익명커뮤니티에서는 스타벅스 파트너들의 한탄이 더 깊어 보인다. 한 파트너는 익명커뮤니티를 통해 "정규직이라고 하지만, 근무형태는 알바처럼 느껴진다"면서 "생색은 스타벅스와 신세계가 내고, 뒤치닥거리는 파트너들이 하는 모양새"라고 한탄했다. 

스타벅스 측은 이에 대해 "파트너(근로자)들의 근무형태만 보면 단시간노동자로 볼수도 있지만, 정식 계약을 통해 채용했고, 4대보험이 모두 적용된 정규직이다"면서 "매장마다 인력이 필요한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 5시간의 근무시간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스타벅스 파트너들의 트럭시위는 지난달 29일 진행하려 했던 '리유저브컵' 이벤트가 도화선이 됐다. 인력규모를 예상치 못한채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과도한 업무과중이 발생했다는 것. 

이에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는 지난 5일 사내 메일을 통해 "파트너들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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