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피하려 미술품 빼돌린 이혜경 前 동양 부회장 2년형 확정
압류 피하려 미술품 빼돌린 이혜경 前 동양 부회장 2년형 확정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1.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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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안방마님의 은밀한 미술품 재테크 밝혀져
홍송원, 매각 미술품 대금 받지 못한 것 처럼 李 속여
동양그룹 사태로 재산이 가압류되자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지난 2015년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동양그룹 사태 후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강제집행 면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2심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이 부회장은  조만간 수감될 예정이다.

이 전 부회장은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해 서울 성북동 자택과 가회동 한옥 등에 보관하던 미술품과 고가구 등 107점을 서미갤러리 창고에 빼돌렸다.

당시는 대규모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해 4만명에게 피해를 준 동양그룹 사태로 법원이 이 전 부회장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때였다.

이 전 부회장 지시를 받은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는 미술품 13점을 총 47억9000만원에 매각했다.  미술품 2점의 판매대금 15억원을 임의로 횡령했다.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매출액을 조작해 30여억원의 법인세·가산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홍 대표가 해외에 매각한 미술품은 총 7점으로 284만 달러(한화 약 26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의 블러드미러(Blood mirror, 90만 달러) 등이 포함됐다.

이 전 부회장은 미술품 판매대금으로 변호사 선임료나 생활비 등으로 썼다. 이 가운데 1억여원을 미국 투자 자금으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홍 대표는 미술품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직원을 동원해 차량을 섭외하거나 매수처를 물색하는 등 매각에 적극 개입했다. 'Blood mirror' 등 작품을 해외에서 170만달러(약 17억9000만원)에 매각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이 전 부회장을 속여 수수료를 공제한 15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횡령했다는 것.

이날 홍 대표도 강제집행 면탈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조세포탈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이 확정됐다. 불구속 재판을 받았던 홍 대표도 구속될 전망이다.

1심은 "미술품은 이 전 부회장에 대해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 및 일반 투자자들 등이 받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사용될 책임재산이었다"며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 홍 대표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동양그룹 사태 후 이 전 부회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런 자신의 약속과 정반대로 다음날 자신이 소장하던 미술품을 반출해 은닉하기 시작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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