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수 뒤 투자 보고서 낸 하나금투...이진국 전 대표가 위험하다
주식 매수 뒤 투자 보고서 낸 하나금투...이진국 전 대표가 위험하다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1.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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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법무장관 시절 해체 朴이 살린 금융범죄수사협력단 ‘1호 사건’
이진국 전 대표 명의 증권계좌서 미공개 정보 의심 거래 확인
이진국 전 하나금투 사장
이진국 전 하나금투 사장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종목 분석 보고서가 '매수' 추천 일색이다. 목표주가도 터머니 없는 높은 주가에 현실과 동 떨어졌는 비판을 받았다. 이유가 있었다. 주식을 산 뒤 '매수 보고서'를 내서 차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은 9월 30일 하나금융투자의 ‘선행매매(先行買賣ㆍFront-running) 매매 의혹’ 관련해 하나금투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주식 중개인이나 거래자가 펀드 거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거래가 일어나기 전에 뛰어들어 차액 취득 매매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협력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하나금투 사무실, 이진국 전 하나금투 대표 및 소속 직원 여러 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작년 10월 하나금투 종합검사에서 이 전 대표의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금감원은 하나금투 운용 담당 직원이 3년간(2017~2019년) 관리한 이 전 대표 명의 증권계좌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금투에서 작성한 코스닥 상장사 관련 기업분석 보고서가 시중에 배포되기 전 해당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발견된 것.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신행매매 위반은 죄질이 무겁다. 금감원의 위법 매매거래 제재기준에 따르면 투자원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직무정지(정직) 이상 중징계 조치한다. 매매일수가 100일 이상인 경우, 타인 명의 계좌 또는 2개 이상 다수계좌를 통해 매매한 경우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금감원의 수사의뢰 이후인 지난 3월 입장문을 내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된 증권 계좌는 회사에 신고된 대표이사 본인 명의 증권계좌”라며 “대표이사로서 챙겨야 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주요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기게 되었을 뿐 금감원에서 제기한 혐의와 관련해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경쟁사인 신한금융투자 부사장 출신이다. 하나금투 사외이사를 거쳐 하나금투 대표이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하지만 선행매매 사건이 터진 뒤 3연임에 실패했다.

◇합수단 첫 사건

하나금투가 바싹 긴장하고 있다. 합수단의 수사에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 지난 9월 출범한 협력단은 하나금투 사건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야 할 처지. 때문에 강도 높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협력단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폐지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후신(後身)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후임 현 박범계 법무장관 지시에 따라 재창설됐다. 증권범죄 전문 수사를 위해 설치된 만큼, 하나금투 조사를 통해 성과를 내야 한다.

◇하나금투 선행매매 단골

하나금투는 지난 2019년에도 선행매매 위반 혐의에 연루돼 고초를 치른 바 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리서치센터 연구원이던 오모씨를 수사하며 그해 9월 오씨 등 피의자 회사, 자택 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듬해 1월에는 검찰이 오씨 등을 구속하기도 했다. 결국 오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선행매매 위반으로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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