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받은 금융CEO들, 금융당국 상대로 잇단 소송전
징계받은 금융CEO들, 금융당국 상대로 잇단 소송전
  • 서종열 기자
  • 승인 2021.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DLF부터 라임·옵티머스까지, 금융사CEO 대부분 중징계
징계취소 소송 제기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1심 승리 
문책경고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징계취소 소송 중
라임 사태로 중징계 받은 금융CEO들, 줄 소송 나설 수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외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 중징계 처분을 받은 손태승(왼쪽)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오른쪽) 하나금융 부회장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주목받고 있다. ⓒ 각사 제공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외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 중징계 처분을 받은 손태승(왼쪽)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오른쪽) 하나금융 부회장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주목받고 있다. ⓒ 각사 제공

"과거에는 저승사자로 불렸지만, 지금은 종이호랑이 된 것 같다."

금융감독당국이 잇딴 소송전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과거 '저승사자'로 불리던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강력한 귄위가 이제는 금융사에 먹히지 않는 상황인 셈이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금융사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금감원과 금융위가 종이호랑이 취급을 받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사모펀드사태였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CEO들에게 강력한 징계에 나서자, 금융CEO들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 징계취소 소송에서 손태승 회장 승소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해외 파생결합펀드(DLF) 원금 손실 사태로 인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받자 곧바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리했다. 금감원은 이에 항소를 결정한 상황이다. 

DLF 사태와 관련해서는 현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역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역시 함 부회장 역시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주목할 점은 손태승 회장의 1심을 담당했던 재판부의 법리해석이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과도한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과대하게 해석해 손 회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재판부 시각에서는 중징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이 함 부회장의 재판에도 적용되면 사실상 함 부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 처분 역시 소송을 통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입장이다. 금감원 입장에서는 난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라임·옵티머스 펀드 관련 징계처분을 받은 금융사 CEO들. 시계방향으로 김형진 전 신한금투 대표, 나재철 금투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 순. ⓒ 각 사 취합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라임·옵티머스 펀드 관련 징계처분을 받은 금융사 CEO들. 시계방향으로 김형진 전 신한금투 대표, 나재철 금투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 순. ⓒ 각 사 취합

 

◆ 금융CEO들, 징계 처분 소송 줄이을까

더 큰 문제는 2019년 말부터 2020년 3월까지 발생했던 DLF 사태 이후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서도 금융CEO들이 대규모 징계를 받았다는 점이다. 

실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받은 금융사 CEO들을 살펴보면 라임펀드와 관련해 김형진 전 신한금투 대표(직무정지), 나재철 현 금융투자협회장(전 대신증권 대표·직무정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문책경고),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문책경고),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문책경고·사전통보) 등이 있으며, 옵티머스펀드와 관련해서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이 문책경고 처분을 받은 상태다. 

통상 금감원의 징계처분은 주의-주의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등 5단계로 구성되는데, 이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구분된다. 

중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금융사 임원은 현재 맡고 있는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이 제한되며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당연히 금융사 CEO 입장에서는 징계 취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DLF 사태부터 사모펀드 사태에 이르기까지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사 CEO들에게 강력한 징계를 처분했다는데 금융권에서는 과도하다는 뒷말이 많았다"면서 "근거를 확실하게 확보하지 못한 채 내린 징계처분은 오히려 금융감독당국의 귄위를 훼손시키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