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범죄] 1300억 조세 포탈 구본상 LIG그룹 회장...옥중 경영 범죄정황 문건
[재벌범죄] 1300억 조세 포탈 구본상 LIG그룹 회장...옥중 경영 범죄정황 문건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1.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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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가 3세 구본상 회장, 부도직전 LIG건설 CP발행 만기 출소
검찰, LIG손보 매각 관련 옥중 경영 내용 담긴 문건 공개
구본상 회장 @뉴시스

LG가(家)3세 구본상 LIG그룹 회장에 관한 재판이 점입가경이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1300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 그룹의 주식 매입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나왔다. "그룹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구 회장에 주장과 상반된 문건이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본상 회장의 공판에서 LIG그룹 전략경영실 직원의 외장하드에 있던 '주간업무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2014년 12월 1일 작성된 해당 문건에는 LIG그룹의 주식 거래 방법을 분류해 장단점을 분석한 내용과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 등이 담겼다.

당시 구 회장은 사기성 기업어음(CP)발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이었다. LIG전략경영실은 구회장이 구속된 이후인 2014년 8월부터 매주 △회사의 매각△대금결제 △ 금융위원회 동향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보낸다.  우편 보고서를 받은 구 회장은 피드백을 하는 등 옥중 경영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공동피고인이자 증인으로 출석한 LIG그룹 직원 A 씨는 "주식거래의 대안별 장단점을 분석한 이유는 거래 중 불균등 감자가 있었다. 법인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보고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LIG그룹의 주식 평가 과정에서 대주주 간 합의를 담은 '주식매매합의서'를 제시했다. 이 합의서는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의 매도대금을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LIG그룹 주식매매 합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015년 5월 말 그룹 자회사인 방위사업체 LIG넥스원 공모가를 반영한 LIG 주식 평가액이 주당 1만481원인데도 3846원으로 조작하고, 1개월 뒤  허위 금액으로 주식 매매를 한 혐의이다. 

LIG넥스원 유가증권신고는 2015년 8월 시행된 만큼 같은 해 6월에 이뤄진 LIG 주식 매매는 LIG넥스원 공모가 적용 대상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인 대주주끼리 주식을 사고팔 땐 3개월 이내 유가증권신고 예정인 자회사 공모가를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유가증권신고 예정인 LIG넥스원 공모가를 반영해 1만2036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신고해야 합법이다.

구 회장 형제는 주주명부와 주권의 명의변경 시점을 그해 4월로 조작, 주당 3876원으로 매매가로 낮춰 신고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구본상 회장을 비롯한 LIG 총수 일가와 관계자 6명이 증여세 919억9826만원과 양도소득세 399억5192만원, 증권거래세 10억514만원 등 1329억5533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했다고 봤다.

서울북부지검은 "LIG그룹 창업자 구자원 LIG 명예회장이 사망한 뒤 장남인 구본상 회장과 차남인 구본엽 전 부사장 중심으로 그룹 지배구조를 개편하려고 다른 대주주들이 가진 지주사인 LIG그룹 지분을 두 형제에게 옮기는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했다"고 판단했다. 구자원 명예회장은 2020년 3월 별세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서울지방국세청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기소 전까지 LIG그룹 사무실 등을 네 차례 압수수색하고, 구 회장 등 회사 관계자 30여명을 조사했다.  구 회장을 비롯해 동생인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과 LIG그룹 전·현직 임직원 4명 등도 같은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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