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남양유업 주가조작 법률 의견서...금융당국ㆍ검찰 수사 나설 차례
[단독]남양유업 주가조작 법률 의견서...금융당국ㆍ검찰 수사 나설 차례
  • 박철성 증권전문기자·칼럼리스트
  • 승인 2021.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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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악재 해소 주가부양 용도 M&A추진 의혹
법무법인 한길 "남양유업 자본시장법 위반"판단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남양유업(003920)이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남양유업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법률의견서에 따르면,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사태'이후 소비자 불매 운동 등 기업의 신뢰가 떨어진 뒤 홍원식 회장직 사퇴→사모펀드 한앤컴퍼니 회사 매각→매각 거부 등 일련의 행보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행위였다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남양유업@네이버캡처 (2021.09.14)

남양유업은 14일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일 종가(467,000원)대비 1000원(+0.21%)오른 46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52주 최저가(253,500원)대비 1.8배 가량 올랐다. 52주 최고가는 한앤컴퍼니로 매각이 확정된 이후인 7월1일 813,000원이다. 이후 연일 하락해 거의 반토막 난 상태이다.

법무법인 한길은 법률 의견서를 통해 "남양유업과 둘러싼 제반의 사항과 관련하여 「주주들이 남양유업의 대주주인 홍원식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이 그 목적"이라고 서문에 적고 있다.

이어 “남양유업의 3년 치 주가 변동추이를 확인하면 2020년 3원 27일, 하락 기조로 일관하고 있다가 2020년 5월 27일(그림의 ②) SPA가 이루어진 후에 급상승했다.”라면서 “2021년 7월 2일 고점을 찍은 뒤 2021년 7월 31일 주주총회 공시 이후에 급락(그림 ③)했고 2021년 5월 27일 종가인 400,000원대로 진입할 기세”라고 설명했다.

또한 “남양유업이 2020년 3월 27일까지 하락 기조로 일관됐던 이유는 ▲기업실적의 부진 ▲ 기업신인도의 저하 ▲경쟁 상의 약진 등이다.  지난 2020년 3월 27일 이후에도 동종 매일유업과 달리 주가 회복을 하지 못한 것은 위 문제점이 지속했다. 그림ⓛ에서 ②로 상승할 때, 그 과정에는 불가리스 허위 기사 사건도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한길은 불가리스 사태가 주가 부양을 위한 허위정보라는 점을 지적했다. 허위정보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한길은 “그림의 ②시기는 주식매매계약(SPAㆍShare Purchase Agreement)이 이루어진 시점, 그림의 ③은 주총이 불발된 시점”이라면서 “주가 급등과 급락의 변곡점”이라고 설명했다.

◇남양유업 사회적책임 회피

남양유업의 비민주적 기업 문화가 남양사태를 만든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남양유업은 갑질의 대명사이다. 2013년 1월, 남양유업이 지역 대리점에 물건을 밀어내기(강매)가 발단이 됐다. 영업 사원이 아버지 뻘인 대리점 주에게 욕설 섞인 폭언을 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불매 운동 조짐까지 보이는 등 심상치 않은 기류를 보였다. 여직원이 결혼하면 계약직으로 강등했다. 임신하면 퇴사를 압박했다는 차별 등  이슈가 불거졌다. 게다가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의 마약 이슈도 기업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었다. 올해 불가리스 사태가 결정적이다. 코로나 19(COVID-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식약처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2개월 영업정지를 내린다. 홍 회장은 지난 5월 27일, 경영권을 포함한 주식 지분 전체를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 유한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57년을 이어오던 경영권을 포기한다.

하지만  7월 30일, 예정되어 있는 임시 주주 총회를 갑작스레 취소한다.  오너일가가 가진 지분을 넘기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되어 있었다. 한앤컴퍼니와 지분매각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안건을 빼버리고 주주 총회도 6주뒤인 9월 14일로 연기했다. 14일 열린 남양유업 임시 주주총회에서 한앤컴퍼니 측 인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는 회사 매각 불발과 관련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길은 법률의견서를 통해 “각종 악재가 2021년 4월을 거쳐 가면서 소비자들은 남양유업 불매운동을 펼쳤다. 결국 기업 생존에 위기를 느낀 홍원식 회장은 2021년 5월 4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라면서 “이때 그의 특수관계인과 함께 보유 중인 지분 53%를 2021년 5월 27일 한앤코컴퍼니에게 매도하는 SPA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다.

◇공룡 싸움에 개미 만 골병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 간의 M&A전쟁에 애먼 개미투자자만 골병을 들고 있다. 불가리스 사태 이후 하락했던 주가는 한앤컴퍼니에 경영권 매각 합의 이후 4배 가까이 급등했다. 7월 1일 52주 최고가 810,300원을 갱신하기도 했다. 현재가 468,000원이다.

공룡 간의 전쟁 이면에 감춰진 SPA에 특별조건. 이 조건 때문에 양측의 갈등에 원인이 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길은 법률의견서를 통해  “한앤코컴퍼니가 공시에 의하면 ‘거래 종결로 『특정 선행조건이 충족한 날로부터 13일』을 언급하고 있다”라면서 “즉, 특정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내지는 충족이 될 수 없는 경우라면 위 SPA 계약이 무산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런데 정작 홍원식 회장은 2021. 5. 27. 이후에 SPA가 체결될 수 없는, 예견 가능한 사정을 전혀 언급한 사실도 없었다. 그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한앤코컴퍼니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주식이 이전되고, 경영권이 변동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홍원식 회장은 2021년 7원 30일 주주총회에 ‘노쇼(N0 SHOW)’를 했다. 해당 주총은 9월 14.로 연기된 상황.

한편 최근 언론에 의하면, 홍원식 회장은 SPA 계약의 철회를 주장했으며 한앤코컴퍼니는 홍 회장 등을 상대로 주권 인도청구의 소를 진행 중이다.

또한 해당 법률의견서는 “▲홍원식의 아들 홍진석이 회사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홍원식이 남양유업에서 약 8억 8백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것이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남양유업에서 발생한 제반의 경영상의 이슈에 관하여 홍원석에게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여부▲불가리스 사태 및 SPA 계약 철회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위반되는 사기적 부정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당 법무법인은 위 쟁점 사항을 크게 배임(또는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나누어 법률적으로 분석해 보고한다.”라고 압축, 명시했다.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 제176조 제2항은 중요한 사실 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인데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는 사정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면서 “그런데 홍원식은 언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나 대량보고 의무와 관련하여 위 SPA 계약의 해제 가능성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이에 반해 한앤코컴퍼니는 SPA 계약의 주요 내용을 공시했다. 한앤코컴퍼니는 홍원식이 SPA 계약 철회를 언급하자, 즉각적으로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및 주권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라면서 “이런 행위는 지속적인 기업의 신인도 하락 속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한 황하나 사건, 불가리스 사건, 세종 공장의 영업정지 등의 악재를 탈피하여 주가의 변동을 일으킬 목적과 고의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결론적으로 해당 법률의견서는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에서 정한 시세 조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규정, 법의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무법인(유)한길이 작성한 법률의견서는 “제178조 제2항 자본시장법 위반의 기초 사실에 근거해 보면 홍원식은 2021년 5월 4일 보유한 남양유업의 주식을 매각할 의사 및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남양유업의 증권의 시세 변동을 목적으로, 마치 2021. 5. 27.경 한앤코컴퍼니와 체결된 SPA 계약의 해제 가능성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위계의 사용이 있었다. 홍원식의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맺었다.

소액주주 입장문 

남양유업은 2012경 카제인나트륨에 대한 내로남불(타사 제품에 포함되어 있다고 공격하면서 자사 제품에서는 사용), 2013.경 대리점들에 대한 강제 밀어내기(갑질 횡포), 2013. 6. 27.경 결혼하면 계약직으로의 신분 변경, 임신하면 퇴사시키는 갑질 (SBS 뉴스) 등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1. 4. 13.경 발효유(브랜드명 불가리스)Covid-19 바이러스를 제거한다는 취지의 파문이 일어나고, 2021. 5. 4.경 회사의 최대주주 홍원식 회장님이 보유한 주식의 매각과 경영권의 포기한다는 취지로 대국민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7. 30.경 석연치 않은 이유로 철회(또는 취소) 의사의 표시에 관한 기사가 배포되면서, 본 소액주주 일동은 이와 같은 홍원식 회장님의 도덕적으로 불량하고 위법한 행위와 관련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홍원식 회장님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와 회사의 회장으로써 그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 및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절대 지분 약 53%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그러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 소액주주 일동은 홍원식 회장님이 2021. 5. 4.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지키고, 법률에서 규정된 의무, 그리고 홍원식 회장님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업무상 배임죄에 관하여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그 위반행위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소액주주 일동은 2013년경 당시 보유한 지분이 적다는 이유로, 당시 회사에 있었던 사내 여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 및 대리점주에 대한 갑질 논란, 경쟁사에 대한 내로남불 등에 관하여 눈감고 귀먹은 상태로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8년이 지난 지금, 회사는 앞서 있었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은커녕 언론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을 자행하고 있으니 어찌 이를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있겠습니까.

만약 홍원식 회장님이 202154일 스스로 한 대국민 사과와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저버리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회장의 지위와 약 53%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 회사의 지배구조 및 경영방침과 비전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본 소액주주 일동은 회사와 홍원식 회장님에 맞서 지금의 명문 있는 싸움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이 입장문을 맺습니다.

 

남양유업 입방문 

지난 7일 오후, 남양유업 커뮤니케이션본부 김홍곤 본부장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

김 본부장은 “(그들의) 일방적 주장, 따라서 밝힐 입장은 없다.”라고 전제한 뒤 홍진석 상무 건은 SBS에서 대대적으로 보도, 이미 다 알려졌고 관련 기사만 20~30건 나왔다. (그래서 추가로) 입장을 낼 게 없다.”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자본시장법 위배 여부도 결과적으론 불가리스 건을 갖고 조사 중 아니냐?”라고 반문하며 조사 중인 사안을 우리가 가타부타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정리했다.

그는 소액주주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 한 가지 얘기하고픈 것은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주고자 () 어떤 행동도 고의로 한 적이 없다. 그 입장은 분명히 전하고 싶다.”라면서 그리고 나머지 개별 사안에 대해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보도됐고 상응하는 고발 등의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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