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發 사익편취 규제 조사, IT기업 전체로 번지나
카카오發 사익편취 규제 조사, IT기업 전체로 번지나
  • 서종열 기자
  • 승인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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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IT기업들은 모두 4곳(네어비, 카카오, 넥슨, 넷마블)으로 공정위는 현재 이들 기업들의 사익편취 관련 사항과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증권신문DB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IT기업들은 모두 4곳(네어비, 카카오, 넥슨, 넷마블)으로 공정위는 현재 이들 기업들의 사익편취 관련 사항과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증권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가 IT기업들의 사익편취 규제에 나설 태세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IT기업들은 모두 4곳(네어비, 카카오, 넥슨, 넷마블)으로 공정위는 현재 이들 기업들의 사익편취 관련 사항과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IT기업집단들의 사익편취 사항들을 챙겨보고 있는 것은 해당 기업들이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특수를 누리면서 오너 일가에 대한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기업집단 내 4곳의 IT그룹 등 오너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들을 주목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지음, 카카오는 오닉스케어와 케이큐브홀딩스, 넥슨은 NXC와 와이즈키즈, 넷마블은 인디스에어 등이 오너 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게열사로 지목됐다. 

또한 공정위는 IT대기업들의 지분보유 현황과 관련해 2세들의 주식보유 현황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 

지난 1일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오너2세가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지난해에 넥슨이 유일했지만, 올해에는 카카오가 추가됐다고 발표했다. 

재계에서는 공정위의 이 같은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한 재계 관게자는 "공정위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IT기업들만 따로 분류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 수나 총수일가의 주식보유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올해 IT기업만을 분류해 발표한 것은 사실상 공정위가 IT 기업들의 지분소유 및 내부거래를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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