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금소법 위반 논란 알도고 상장 나섰나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금소법 위반 논란 알도고 상장 나섰나
  • 서종열 기자
  • 승인 2021.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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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핵심사업 펀드·연금·보험중개, 금소법 위반 논란
금융위, 지난 3월부터 카카오페이에 금소법 위반 사항 지적
10월 상장 지연 가능성에 류영준 CEO 책임설 제기되기도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인해 목표로 삼았던 다음달 상장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 카카오페이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인해 목표로 삼았던 다음달 상장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 카카오페이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상장을 추진한 건가?"

상장을 추진하던 카카오페이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란 덫에 걸렸다. 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에 보험 및 펀드 중개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해당 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금소법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8월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거나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하지 않았다"면서 "인가나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보장성 상품이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대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추후 금융당국으로부터 해당업무 중단 등 시정요구를 받거나 금융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카카오페이가 영위하는 사업 중 펀드 및 보험중개 등의 핵심사업이 금소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증권신고서의 내용은 지난 7일 금융위가 해당 내용을 공식 발표함으로서 사실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지난달 중순 직접 카카오페이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카카오페이의 금소법 위반 논란이 상장일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카카오페이의 증권신고서를 심사 중이다. 

문제는 금감원이 금융위의 규제 방침을 반영한 수정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다음달로 예정된 카카오페이 상장 일정은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카카오페이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류영준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가 금소법 위법 가능성을 이미 시사했음에도 상장을 밀어붙인 것은 류 대표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카카오페이는 8일 공식입장을 배포하고 "금융위의 요구사항과 관련 필요한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등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며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금융위의 요구사항에 맞춰 추가로 보완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소법은 플랫폼 기업들이 펀드,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 투자상품과 보험상품 중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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