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이재용 삼성 부회장, 전자발찌 착용은 피했다
보호관찰 이재용 삼성 부회장, 전자발찌 착용은 피했다
  • 서종열
  • 승인 2021.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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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한국증권신문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한국증권신문DB

지난 8월13일 광복절특사로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강만수 전 KDB산업은행 총재가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으로 인해 '전자발찌(발목에 상시 착용해야 하는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 착용 대상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판사·검사, 형사사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호관찰심사위원의 결정에 따라 이들 3명 모두에 전자장치 착용 대상자에서 제외시켰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5일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가석방 대상자들은 원칙적으로 전자장치 적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 전에는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유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들을 대상으로 법원 결정을 통해 전자장치를 부착했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 따르면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가석방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을 담당하는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 결정을 내리기도 해 전자장치 부착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오기도 했다.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되면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야간시간대 외출 제한' '위험지역 출입금지' 등 준수 사항의 이행여부를 전자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하게 된다. 

다만 법무부 산하 전국 6곳의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전자장치 부착 여부와 기간 등을 결정한다.

그러나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이들 3명을 모두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에게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13일 광복절을 맞아 총 810명을 가석방했다. 이중 550명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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