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시담당자에 공시규정 e-메일 서비스
기업 공시담당자에 공시규정 e-메일 서비스
  • 윤희수 기자
  • 승인 200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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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공시 관련 규정과 신고 서식 등이 개정되면 이를 1천550여개에 이르는 상장 법인 및 협회 등록 법인의 공시 담당자에게 e-메일로 보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e-메일을 통해 제공될 정보는 공시 규정, 공시 서류 서식, 공시 심사 지침, 공시 안내 자료 및 유의 자료 등이다. 금감원은 전자 우편으로 공시 규정 변경 내용을 서비스하면 공시 담당자들이 컴퓨터를 통해 변경된 내용을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어 규정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일어날 수 있는 법규 위반 사례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시 규정 전자 우편 서비스는 기업의 공시 담당자들이 전자 공시 시스템에 전자 문서를 제출하기 위해 금감원에 등록한 전자 우편 주소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의 주소를 제출하지 않아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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