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하나로통신 주가 부정적
KT, 하나로통신 주가 부정적
  • 공도윤 기자
  • 승인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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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행위 조사 강도 높아
KT와 하나로통신의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규모가 시장 전망과 달리 1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당초 공정위는 과징금 규모를 KT에는 1742억원, 하나로텔레콤은 28억원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KT의 경우 시내전화 담합은 시인하나, 정통부가 유효경쟁정책의 일환으로 후발사업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소명 내용이 일부 받아들여지고, 하나로텔레콤의 경우 시내전화 담합행위를 조기에 시인했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과징금 규모를 축소했다. 그동안 공정위원회에서는 유선사업자에 대해 총 6가지의 담합행위에 대해 조사작업을 진행해 왔고, 지금의 결과는 2가지 담합에 대한 결과였다. 앞으로 4가지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규제의 강도는 강화되는 모습으로 예상된다. 한화증권 조철우 연구위원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초고속 인터넷 부문은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점에 지급하는 가입자 수수료를 5만원을 초과 하지 말자’라는 내용으로 조사가 진행중인데 당시 초고속 인터넷 시장이 과당경쟁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과징금 규모는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그는 “그러나 나머지 4가지의 담합행위에 대해 소규모 과징금도 수익성이 좋지 않은 사업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이에 공정위의 결과는 앞으로 통신서비스 정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조 연구위원은 정보통신부의 유효정책기능에 대한 시장조절 기능의 약화를 우려했다. 시내전화 담합행위는 실제로 하나로텔레콤이 시내전화 시장에 진입했지만, 실질적인 가입자 이동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정보통신부의 정책지도에 따른 결과였으나 결과론적으로는 담합행위가 됐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상황이 나타났을 경우, 과연 통신 사업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난처한 입장에 처할 것이다. 또한 그는 현재 정통부와 공정위간에 힘겨루기가 되고 있는 SK텔레콤의 요금제 변경건도 문제로 지적했다. SK텔레콤의 요금제는 인가제로서 정통부의 인가사항이나 2004년부터 공정위에서는 신고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정통부의 논리가 수용되어 왔으나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그는 “이번 결과가 유선서비스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통신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전반적인 통신서비스 시장의 재편까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그는 “KT, 하나로, 데이콤의 주가에는 당분간 부정적”이라고 전했다.공정위의 과징금 규모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규제 강도가 강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4개 담합행위에 대한 결과가 밝혀질 때까지는 주가 움직임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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