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위반' 이재용 삼성 부회장...경찰 조사 받는다
'취업제한 위반' 이재용 삼성 부회장...경찰 조사 받는다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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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이재용 가석방 특혜→삼성전자 취업 제한 무력화 '묵인'
국익 명분 가석방 허용, 재벌 엄정한 법 집행 영원히 어려울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18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취업제한) 고발 건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은 13일 가석방 이후 서초동 사옥으로 출근해 밀린 업무를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같은 행보는 삼성전자 취업제한 위반 행위라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유죄판결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삼성전자의 취업이 제한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 동안 퇴직하지 않고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임원(비상근 부회장) 지위를 유지해 왔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5월 24일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부회장이 수감 중인 상태에서 법무부의 취업제한 통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법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광복절 특사로 지난 13일 가석방됐다. 수감된 지 207일 만에 다시 풀려났다. 가석방 당일 곧바로 삼성전자 본사에 출근했다. 집무실에서 핵심 사업부 사장 등 경영진과 만나 현안을 보고받았다. 경영 상황을 확인했다. 광복절 연휴 기간에 자택에 머문 뒤 금주부터 현장 경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은 취업제한 위반이라고 경제개혁연대은 판단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규정의 취지는 추가적인 경제 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 일정기간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서 기업체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는 (법원의 취업제한) 규정을 보란 듯이 무시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삼성전자에서 직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상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은 더욱 분명해졌다"고 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원년인 올해 경찰은 정치적ㆍ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빠르고 원칙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만이 수사권 조정의 혜택을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던 경찰의 약속을 확인하는 길"이라고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취업제한 논란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역할을 방기함으로써 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에 따른 유죄가 확정될 경우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취업제한 사실과 그 대상 범위를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업체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확정판결 후 한 달 만에 삼성전자에 취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통보를 했다. 이 부회장이 그에 응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6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삼성전자의 경우 3월말 제출된 사업보고서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상근 부회장에서 비상근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각각 미등기임원), 이후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이재용 부회장 해임 요구에 답변을 회피해 취업제한 문제를 스스로 해소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사실상 밝혔다. 그런데도 법무부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이 부회장은 재판은 끝난 것이 아니다.  오는 19일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의혹과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이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작년 9월 공소가 제기됐다.

또한 프로포폴 관련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정영채 판사는 이달 19일을 이 부회장의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6월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후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수사해오던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사실이 추가될 경우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식 재판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현재 이 부회장은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가석방보호관찰은 정해진 형기를 마치기 전에 일정한 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것으로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다. 

통상 가석방자는 형법 제73조의2 제2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면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다. 남은 형기, 범죄 내용 등을 고려해 주로 중환자, 고령자, 추방 예정인 외국인 등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며 가석방을 결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정부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의 사유로 ‘국익’을 언급한 것은 그 자체로 특혜였음을 자인했다고 봤다.

경제개혁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횡령ㆍ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약속했고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온 터라, 이번 일을 계기로 결국 친 재벌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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