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태광그룹 김치·와인 강매 수사…10월 만기석방 이호진 '사면초가'
檢, 태광그룹 김치·와인 강매 수사…10월 만기석방 이호진 '사면초가'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1.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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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오너일가 100% 지분 소유 개인회사에 일감몰아주기
10월 만기석방 앞둔 이호진 회장...황제보석에 이어 황제조사 논란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뉴시스

검찰의 날선 칼날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향하고 있다.  계열사의 김치·와인 강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룹 핵심임원이던 김기유 전 경영기획실장을 최근 소환조사했다. 이호진 전 회장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조만간 결론지을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8월초 김기유 전 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검찰의 두 번째 소환 조사이다.

김 전 실장은 2014~2016년 그룹 소속 19개 계열사가 이 전 회장 일가의 소유 회사인 휘슬링락CC, 메르뱅으로부터 김치와 와인을 고가로 구매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부당지원 행위로 이 전 회장 일가가 계열사들로부터 최소 33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성삼 기업집단국장이 지난 2019년 태광그룹의 계열사가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100%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부터 김치와 와인을 고가로 구매한 것과 관련해 일감몰아주기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호진 전 회장과 김기유 전 경영기획실장, 태광산업 등 19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6월 태광그룹이 와인ㆍ김치를 계열사에 대량으로 떠넘기는 방식으로 총수일가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 19개 계열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실장이 총수의 지시ㆍ관여아래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티시스, 메르뱅의 실적 개선 방안을 고안했다.

티시스는 지난 2013년 5월 고급회원제 골프장인 휘슬링락CC와 합병한다. 휘슬링락CC는 2011년 개장 이후 계속된 영업부진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2011년 124억4000만원, 2012년 167억6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실적이 좋지 않던 회사를 합병하다보니 티시스의 전체 실적도 악화됐다. 티시스는 2012년 당기순이익이 125억원에 달했지만, 합병이후인 2013년 7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김 전 실장은 2013년 12월 휘슬링락CC에서 배추김치, 알타리무 김치를 제조해 계열사에 고가로 판매할 계획을 세운다. 2014년 5월 그룹 경영실장이 된 이후 각 계열사에 김치단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구매수량까지 활당해 판매한다. 2014년 상반기부터 2년간 휘슬링락CC는 512.6T을 계열사에 판매한다. 거래금액은 95억5000만원이다.

와인 소매 유통기업인 메르뱅도 사주일가의 사익편취에 동원됐다. 경영기획실은 계열사가 선물을 제공할 때 메르뱅 와인을 적극 활용하도록 계획했다. 

2014년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계열사들이 메르뱅으로부터 구매한 와인은 총 46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거래조건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가격비교 없이 계열사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것은 일감몰아주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 앞서 이 전 회장에 대한 조사도 지난 4월 마쳤다. 이 전 회장이 횡령 혐의로 수감 중인 충북 충주구치소에서 '출장 조사'로 이뤄졌다.

이 전 회장은 당시 “간암이 발병해 모친 이선애 전 태광 상무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가보지 못했다”면서 “경황이 없었던 만큼 관련 정황을 알지 못하고 세세히 지시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간암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장기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황제 보석' 논란이 일면서 2018년 재수감됐다.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해 그룹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병보석 석방 시기에 벌어졌던 사건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전 회장은 오는 10월에 징역 3년형을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다. 만약 검찰이 공정위의 고발로 시작된 김치와 와인의 강매 사건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해 기소할 경우, 구속기간이 늘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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