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11개 법인 위장 계좌 불법 영업...당국 칼을 빼들었다
코인거래소 11개 법인 위장 계좌 불법 영업...당국 칼을 빼들었다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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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토지코인
암호화폐 토지코인

정부가 암호화폐(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단속과 규제라는 날선 칼날로 거래소를 겨냥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오는 9월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를 앞둔 사전 조치이다. 

◇금융위, 불법 금융거래 조사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불법 금융거래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위장계좌에 대한 거래 중단 조치하고,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권을 이용하는 암호화폐 사업자 79개 법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회사에서 위장 계좌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거래소 1곳을 2개 법인이 공동 운영하는 형태였다. 79곳 중  빗썸코리아(빗썸), 두나무(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4대 거래소만 시중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이용하고 있다. 나머지 75곳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제공 가상 계좌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권 계좌가 59개, 상호금융과 우체국 계좌가 각 17개였다.

주로 사업계좌 겸용 집금계좌, 집금·출금 별도 계좌, PG사 가상계좌서비스, 코인거래(BCT) 수수료 집금계좌, 위장계좌·타인계좌 등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 이름과 집금계좌 명의가 다르면 위장계좌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암호화폐 거래소 불공정 조항 시정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빗썸코리아(빗썸), 두나무(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8개 주요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 15개 유형을 시정 권고했다.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해 약관 개정 시 7일 또는 30일 이전에 공지하면서 고객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약관에 명기했다.

공정위는 고객에게 불리한 만큼 무효라고 봤다. 고객 권리 등에 영향을 끼칠 경우 개별 통지해야 하며 7일 공지 기간도 지나치게 짧다는 것. 또 고객에게 불리한 결과를 끼칠 수 있음에도 자동으로 동의토록 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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