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PEF 최소 출자액 하향 조정
금감위, PEF 최소 출자액 하향 조정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0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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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 20억원, 법인 50억원인 사모투자펀드(PEF)의 최소 출자금액이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문재우 상임위원은 6일 한국경제TV에 출연해 "PEF 활성화를 위해 진입과 자금 모집, 펀드 운용의 제약 요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PEF의 최소 출자 가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자 규제 완화는 은행.증권.자산운용업계가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 온 것으로 개인이나 법인의 PEF 투자가 지금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문 위원은 그러나 "1개 PEF에 30인 이내로 제한돼 있는 출자자 수는 공모펀드와의 차별성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그는 또 "PEF가 출자 1년 이내에 출자금의 60% 이상을 인수.합병(M&A) 목적으로 취득하도록 한 만큼 나머지 40%의 운용 대상은 현행 은행 예치나 콜론 이외의 다른 방식도 대폭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금감위는 상반기중에 PEF 활성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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