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총수ㆍ임원 마약 재판에 기업 이미지 훼손
삼성전자 총수ㆍ임원 마약 재판에 기업 이미지 훼손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1.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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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식재판
삼성전자 임원인 박지원 국정원장 사위도 '마약 밀수·투약' 혐의 재판중

버닝썬 사태에 이어 SKㆍ현대ㆍ남양유업 3세들이 마약 사건이 터지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커졌다. 재벌가로 번진 마약 사건은 기업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임원으로 재직 중인 박지원 국정원장 사위가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정식 재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8일 마약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당초 이 부회장을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수사하던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해당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면서 기소, 불기소 의견을 첨부하지 않았다. 검경수사준칙 51조에 따르면 동일 범죄가 기소돼 재판 중일 때는 의견 첨부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해야 한다. 

경찰에서 사건을 이송받은 수원지검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사건을 이송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강력범죄형사부는 17일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 절차를 신청했다. 29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치료 외 목적으로 불법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이 부회장은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을 뿐 불법 투약은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3월 열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하지만 기소 여부에서는 찬반 동수가 나왔다. 검찰은 검토 끝에 이 부회장이 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이 부회장을 지난 4일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박지원 사위 마약 밀수입ㆍ투약 혐의

삼성전자 A상무가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 상무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사위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상무 등 4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중이다.

A상무는 지난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가방 안에 엑스터시와 대마를 넣어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과 8월 서울 강남의 한 모텔에서 B씨와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공범 B씨와 B씨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2명도 A상무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A상무는 재판을 받으면서도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정식 출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회사와는 무관한 개인의 일탈"이라며 "회사에서도 보도를 통해 알게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 차원에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상무 등에 대한 재판은 오는 7월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삼성전자 이미지 훼손

삼성전자의 총수 이재용 부회장에 이어 A상무까지 마약류 사건과 연관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서 글로벌 기업 삼성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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