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이케아, 직원 불법 뒷조사 벌금 10만 유로...삼성-이마트 사찰 '유야무야'
佛이케아, 직원 불법 뒷조사 벌금 10만 유로...삼성-이마트 사찰 '유야무야'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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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보안업체 동원 직원 뒷조사…경찰서 개인정보 얻어
전직 매니저, 사설보안업체 대표, 경찰관 등 15명 기소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의 프랑스 지사가 사설보안업체를 동원해 직원 수백명을 불법 뒷조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유로(약13억5천만원)를 부과받았다.

프랑스 법원은 15일(현지시간) 이케아 프랑스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내렸다. 장루이 바요 전 이케아 프랑스 최고경영자(CEO)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벌금 5만유로(약 6천800만원)를 선고했다.

이케아 프랑스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직원들의 은행 계좌 기록을 들여다보고, 사설 보안업체 '에르페이스'와 계약을 맺고 직원들의 사생활 등 불법 뒷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에르페이스에 정기적으로 직원 개인정보를 요청하면서 연간 60만유로(약 8억원)를 지불했다.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이케아 프랑스 전직 매니저, 사설보안업체 대표, 경찰관 등 15명이다.

이들은 지난 3월 2주 동안 열린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직원 400여명이 이케아 프랑스의 조직적 감시 프로그램의 대상이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러한 불법 사찰 제도는 2000년대 초반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케아 프랑스의 조직적인 직원 사찰 의혹은 2012년 언론 보도로 알려졌고, 직원 120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바요 전 이케아 프랑스 CEO 측은 전직 매니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케아 프랑스 노조 측은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회사가 저지른 범죄에 비해 관대한 판결이었다"고 했다.

◇삼성 등 직원 사찰

이케아 프랑스와 같은 직원 사찰은 국내 기업에서 있었다.  '무노조 경영'을 해왔던 삼성, 신세계 이마트 등 범 삼성가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불법 사찰이 있었다. 삼성은 지난 2012년 삼성그룹 논사전략 문건이 공개됐고, 삼서이 노조와해를 위해 사내 메신저, 카카오톡 등 까지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세계 이마트에서는 2010년대 초반 노조 활동하던 노조원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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