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징용 피해자·유족들, 법원에 항소장 제출
日강제징용 피해자·유족들, 법원에 항소장 제출
  • 서종열 기자
  • 승인 2021.0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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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용산역 광장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기린 노동자동상을 살펴보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낙연 의원실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용산역 광장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기린 노동자동상을 살펴보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낙연 의원실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이 다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및 유족들은 "1심 결과를 수긍할 수 없어 항소했다"며 "강제징용의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 일본정부와 기업은 회피하지 말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이 항소한 이 사건은 지난 7일 민사합의34부에 의해 각하 판결이 내리진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된 것까지도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국가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엔나협약에 따라 국내적 사장 및 국내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효력은 유지되며, 그와 같은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이 실체적 진실과 어긋나며, 금반언의 원칙 등을 위반해 판결 집행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배상책임을 면했고, 비엔아협약에 따라 강제집행도 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18년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판례와는 완전히 상반된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강제징용 관련 손해배상 판결이 공개되면서 주임판사인 김양호 부장판사에 대한 국민청원 등 논란이 일었다. 뒤이어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차녀인 최민정씨가 관련 뉴스를 SNS에 올리면서 'Great News'라고 썼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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