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 노조, 사측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
한투 노조, 사측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0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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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금 20개월, 합병 위로금 8개월 요구
한국투자증권 노동조합은 26일 회사측을 부동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임단협 수정요구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한투증권 노조는 사측이 노조 사무실 출입을 막고 합법적인 파업 기간에 일부 영업점에 대체인력을 투입한 혐의로 서울남부노동지방사무소에 고소했다고 말했다이와함께 노조는 인력 재배치시 노조와 협의만 해도 되고 근무지를 10㎞ 벗어나는 지역으로 발령하거나 직종을 바꾸는 경우에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임단협 협상안을 손봤다고 말했다. 또 ▲명예퇴직금 20개월 한도 ▲임금인상률 9.6% ▲우리사주 손실 보전을 위한방안 마련 ▲합병 위로금 8개월 이상 등의 조건을 제안했다고 말했다.노조는 "사측이 어떤 제안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협상이 어렵다"고 말하고 "노동부 개입 하에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한투증권의 노조는 오는 6월 동원금융지주의 자회사인 동원증권과의 합병을 앞두고 고용 안정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주에 전면 파업까지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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