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현대기아차그룹에 주주권 행사할까
국민연금, 현대기아차그룹에 주주권 행사할까
  • 서종열 기자
  • 승인 2021.0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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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삼성SDI·LG화학 등 11개 기업에 대한 투자목적 변경
일반투자목적의 경우 정관변경·해임청구권 등 주주권 행사 가능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기아·현대차·삼성SDI·남선알미늄·한올바이오파마·LG생활건강·LG화학·에스에프에이·셀트리온·원익QnC·더블유게임즈 등 11개 기업에 대한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 한국증권신문DB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기아·현대차·삼성SDI·남선알미늄·한올바이오파마·LG생활건강·LG화학·에스에프에이·셀트리온·원익QnC·더블유게임즈 등 11개 기업에 대한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 한국증권신문DB

단순투자목적에서 일반투자목적으로 보유목적 변경.

국민연금공단이 일부 기업들에 대한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일반투자목적으로 변경되면 해당 회사에 대한 주주활동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재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기아·현대차·삼성SDI·남선알미늄·한올바이오파마·LG생활건강·LG화학·에스에프에이·셀트리온·원익QnC·더블유게임즈 등 11개 기업에 대한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현행 국민연금의 규정에 따르면 투자기업의 지분보유 목적은 ▲단순투자 ▲일반투자 ▲경영참여 등으로 구분된다. 이전까지 국민연금은 대부분의 투자기업들에 단순투자가 목적이라고 공시해왔다. 

주목할 대목은 일반투자로 목적을 변경할 시 국민연금의 활동이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일반투자 목적으로 투자할 경우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추진,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해임청구권 행사 등 상당한 수준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이 향후 투자목적을 일반투자로 변경한 기업들에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높다고 보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경우 상당수의 기업들의 주요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만큼 주주권 행사에 나설 경우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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