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3연임의 금융지주 회장 임기, 최대 6년까지 제한되나
3년 3연임의 금융지주 회장 임기, 최대 6년까지 제한되나
  • 서종열 기자
  • 승인 2021.0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용진 의원, 금융지주 대표 임기 제한하는 개정안 발의 준비
금융권, "社기업인 금융사 CEO의 임기제한은 과도한 경영간섭"
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지주회사 CEO의 임기를 제한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증권신문DB
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지주회사 CEO의 임기를 제한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증권신문DB

"금융지주회사의 대표 연임을 한번으로 제 한하고 총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자."

정치권에서 금융지주회사의 CEO 임기를 제한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그룹 CEO의 임기를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서다. 

박 의원은 1일 금융지주회사의 대표 연임을 한 번으로 제한하고 연임을 포함해 총 임기는 6년으로 제한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대표의 자회사 CEO 겸직을 허용한 부분도 삭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금융지주 대표이사의 임기와 연임 횟수 제한이다. 현재 3년 3연임 제도를 통해 최장 9년까지 금융지주 회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6년으로 단축시키고, 연임도 한 번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금융지주회사는 규제산업이면서도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며 "금융지주 이사회를 장악해 장기집권에 나서며 수십억원대의 연봉과 성과금을 챙기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박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간 회사의 지배구조를 정치권에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간섭이란 지적이다. 

특히 경영능력과 실적 등은 배제한 채 금융사의 대표 임기를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경영간섭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총수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금융지주사들도 논란거리다. 박 의원이 추진 중인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투자금융그룹과 메리츠금융그룹 등 총수경영 체제의 금융사들은 오너 일가들이 경영진에서 배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업이 공공성을 갖고 있지만, 상장된 민간 금융회사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며 "민간기업의 대표이사 임기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경영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