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개 상장기업 보호예수 3억 7000만주 해제…매물 물량 '폭탄'
48개 상장기업 보호예수 3억 7000만주 해제…매물 물량 '폭탄'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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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6월에 상장사 48개사의 3억 7000만주가 의무 보유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보호예수(保護預受)는 의무 보유는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와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보호예수 기간은 보통 코스피는 6개월, 코스닥은 1년이다. 단 코스닥은 상장 후 6개월이 지나면 매월 5%까지는 매각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제이알글로벌리츠(6860만주), 메리츠증권(5865만주), 명신산업(2384만주) 등 8개사 주식 1억 6039만주가 풀린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국전약품(3402만주), 케이에스피(2500만주), 바른전자(2243만주) 등 40개사 주식 2억 1127만주가 해제된다.

또한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이 높은 회사는 국전약품(88.3%)과 케이에스피(69.1%), 명신산업(58.5%) 등이다.

6월 의무 보유 해제 주식 수량은 전월(3억 4646만주)보다 7.3% 늘었고, 전년(1억 1752만주)보다는 216.3% 증가했다.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보호예수 의무기간이 끝나면 물량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보호예수 해제가 되는 주식의 양에 비례해서 주가 상승을 저해하는 요소가 증가했다고 보면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 단기간 투자는 금물이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호예수를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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