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상대 소송 제기 박찬구...경제개혁연대 '회장직 유지는 취업제한 위반'고소
법무부 장관 상대 소송 제기 박찬구...경제개혁연대 '회장직 유지는 취업제한 위반'고소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1.0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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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취업 제한 상태 취업 상태 유지
재벌 총수 전횡 막기 위한 취업 제한 무시한 채 회장직 유지
박찬구 회장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사면 초가이다. 혈족 간의 경영권 분쟁이 끝나자 마자 경제개혁연대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영 일선 퇴진에 이어 회장직까지 물러나라는 압박이다.

◇경제개혁연대, 朴 회장직 퇴진 압박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5일 11년 만에 대표직에서 내려온 박 회장에게 회장직까지 물러나라면서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취업제한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 경제 범죄를 저지른 경영진이 지배력을 이용해 영향력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대법원이 2018년 11월 박찬구 회장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범죄가 확정됐다.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의 처벌을 받는다.  이 판결로 확정된 횡령 등 사실 확인 금액은 31억9880만원이다. 이는 금호석유화학의 자기자본 대비 0.16%에 해당한다.

◇'형제의 난'→'조카의 난' 혈육 전쟁

박 회장과 관련 업무상 횡령 사건은 지난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전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이 단초가 된다. 이들은 경영권 갈등으로 시작해 금호석유화학 분리, 검찰의 금호석유화학 수사, 상표권 분쟁, 아시아나 항공의 금호산업 지분 매각 등이 쟁점이 된다.

2011년 박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각, 회사자금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특경가법상 배임ㆍ횡령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통해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금호산업 주식 262만주(보유 주식 중 88%)를 집중 매도해 102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비앤피화학을 포함해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해 자금을 횡령ㆍ배임해 회사에 274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朴 범죄 확정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들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018년 박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한다. 박회장은 2023년 11월까지 취업이 제한된다.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에는 범죄를 저지른 경영진이 범행 이후에도 지배력을 이용해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업제한을 두고 있다.

박 회장은 취업 제한을 위배하면서 회장직을 유지한다. 집행유예 기간에 대표이사 취임한 것을 두고 승인해주지 않는 법무부 장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18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다.

◇법무부 장관, 취업 제한에 소송 반격

박 회장은 다음날인 19일 즉각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다.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의  위한 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 청구를 제기한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이다.

박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취업제한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되던 지난 1월말 박 회장은 조카인 박철완 상무로부터 경영권 공격을 받는다. 박 상무는 사외이사를 자신이 추천한 인사로 교체해 달라는 주장과 함께 배당 확대를 요구한다. 

3월 정기주총 때까지 삼촌과 조카 간에 경영권 분쟁이 치열하게 진행됐다. 의결권 싸움이 진행된다. 금호석유화학의 지분은 박찬구(6.69%), 박철완(10.00%), 박준경(7.17%), 박주형(0.98%), 문동준(0.01%), 송유선(0.01%), 이정복(0.01%)이다. 최대주주는 박철완 상무지만. 박찬구 회장의 우호지분(장남 박준경 전무, 장녀 박주형 상무)이 많다. 지분 8%를 가진 국민연금이 박 회장의 손을 들어준다. 박 회장의 완승으로  끝난다. 박 상무는 상무에서 해임된다.

◇정신나간 국민연금, 집행유예 기간 朴 편들어

박 회장의 편에 선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취업제한을 위반한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박 회장을 지원하면서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박 회장은 지난 5월 4일 금호석유화학과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는 한편 전문 경영인 체제 전환을 선언했다. 다만 그룹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경영은 계속 참여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박 회장이 대표이사직 사퇴와 관련, 회장직 까지 동시에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룹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경영에 계속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을 위배하는 범죄라는 주장이다. 

◇회장직 유지는 총수 전횡 범죄 연속

경제개혁연대는 "박 회장은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한 채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취업제한 위반 혐의를 묵과하지 않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회장직(會長織, chairmanship)은 회사를 대표하고 총괄하는 직위이다. 경제개혁연대도 박 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 그룹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취업제한을 위반하는 재직과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회장직을 유지는 취업제한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회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적어도 대규모 기업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이는 범죄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고,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고 했다.

◇재벌 총수 아니면 이미  회사서 퇴출

박 회장은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지만 회장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경영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박 회장이 재벌총수가 아니었다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범죄를 저지르고도 계속 재직한다는 것을 애초에 상상할 수 없다.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업제한 입법 취지는 재벌 총수의 폐해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 박 회장이 지금이라도 회사에서 완전히 물러나 취업제한 위반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에게 칼을 빼든 경제개혁연대(Solidarity for Economic Reform)는 대한민국의 경제전문단체이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참여연대로부터 분화하여 2006년에 설립됐다. 제1대 소장은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출신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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