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마니커 등 닭고기 공급업체의 삼계(삼계탕용 닭고기) 도매가격 담합 혐의가 적발됐다.
28일 머니투데이는 <[단독]수상한 '삼계탕 닭'가격...하림·마니커 등 담합 적발>제하의 기사를 통해 하림 등 7개 업체가 닭고기 공급업체에 삼계를 공급하면서 도매 가격을 담합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다음달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동우, 올품 등 총 7개 업체의 가격 담합 혐의 사건에 대한 심의(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수준을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림 등의 삼계 도매가격 담합과 관련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이후 일정이 다소 지연되면서 심의 일정이 오는 6월로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림 등은 백화점·대형마트·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삼계의 도매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출고량,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해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계 도매가격이 시세보다 떨어지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 합의를 거쳐 출고량을 일제히 줄이거나 일정한 가격 아래로 팔지 않도록 할인폭을 제한했다는 의혹이다.
닭고기 공급업체의 담합 문제가 불거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하림, 동우 등 4개 업체는 지난 2006년 삼계와 도계육(생닭을 도축한 상태) 도매가격에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총 26억6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난 2019년에는 하림,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등 4개 업체가 원종계(닭고기 생산용 닭인 '육계'의 조부모닭)의 수입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종계(부모닭)의 가격 인상을 도모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4개 업체에 과징금 총 3억26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