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家 쩐의 전쟁] 조양래 회장, 성년후견 심판 신체감정 병원 변경 '속내'
[한국타이어家 쩐의 전쟁] 조양래 회장, 성년후견 심판 신체감정 병원 변경 '속내'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1.0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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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녀 조희경, 父조양래가 조현범에 지분매각 관련 성년후견 신청
법원 성년후견 심판 받아들여질 경우 경영권 분쟁 치열해질 전망
이른바 '쩐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조현식 부회장(좌)과  조현범 사장(우).@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가(家)의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조양래 회장을 상대로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한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신체 감정기관 변경을 요청했다.  정밀 검사를 통해 논란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이다. 

25일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24일 법원에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분당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감정기관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이사장 측은 "성년후견 심판 청구는 법리적 판단에 앞서 의학적 판단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진료기록만으로 감정을 하거나 단순 외래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 입원 감정을 통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변경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은 조 회장이 치매(경도인지장애) 관련 초기 진료를 받았던 곳"이라며 " 분당서울대병원은 그동안 서울대병원의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최고의 치매 전문가와 시설을 갖추고 있어 정밀 검사가 가능한 곳이다. 객관적이고 정밀한 검사를 위해 변경을 요청했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이달 17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신체 감정 촉탁 의뢰서를 보낸 상태다. 이에 법원은 조 이사장이 감정기관 변경 신청 의견서를 제출한 만큼 법원은 조만간 병원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 이사장의 성년 후견 심판 청구도 한국타이어家의 경영권 분쟁과 연관됐다. 

지난해 조현범 시장이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로 아버지 조회장의 지분(23.59%)를 인수해 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계열사)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조 회장의 주식 증여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것인지 명확히 밝히자는 취지에서 성년후견 심판 청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앤컴퍼니는 조현범 사장이 42.9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조현식 부회장 19.32%, 차녀 조희원씨 10.82%,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0.83%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지분률은 한국앤컴퍼니 30.67%, 조양래 회장 5.67%, 조희경 이사장 2.72%, 조현범 사장 2.07%, 조희원씨 0.71%, 조현식 부회장 0.65% 등이다.

현재 지배구조만 보면 조현범 사장이 그룹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 만약 재판부가 성년후견을 받아들이면 조 사장이 아버지로부터 확보한 지분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타이어가의 경영권 분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조 회장은 지난달 21일 가정법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첫 심문에 직접 출석해 조력 없이 법정에 출석하면서 건재함을 과시했다. 간단한 본인 심문 후 의료 감정에 대한 향후 일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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