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죽음의 늪' 포스코 광양제철소...중장비 사고 노동자 사망
'노동자 죽음의 늪' 포스코 광양제철소...중장비 사고 노동자 사망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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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회장
최정우 회장

포스코의 광양제철소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중장비에 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리골절을 당하는 재해가 발생했다.

여수해경은 3일 오후 1시 30분경 전남 광양시 금호동 광양제철 광양국가산단 원료부두에 정박한 파나마 국적 선박(9만3342t급) 화물창 안에서 석탄 하역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중장비에 깔리는 재해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항운해조 소속의 A(39)씨가 심정지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B씨(51)은 1명은 다리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여수해경은 노동자들이 선박의 벽에 남아 있는 석탄 하역작업을 하다 불도저 앞으로 미끄러져 떨어졌고, 불도저 운전자 C(56)씨가 A씨 등을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수 해경은 중장비를 운전한 C씨 등을 소환해 상대로 사고 원인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시 엄중조치할 예정이다.

원청은 한진이다. 한진은 포스코 광양제철과 하역작업에 대해 계약을 맺고 있다. 한진은 광양항운노조로부터 하역 작업을 위해 일용노동자를 공급받아 하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진 소속 85명과 광양항운노조조합 소속 하청 근로자 240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진은 지난해 7월 공정위로부터 2001년부터 2018년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 운송 용역 입찰 과정에서 CJ대한통운 등  7개사와 응찰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바 있다.

앞서 포스코는 최근 3년간 노동자 17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지난해 11월24일 광양제철 제1고로 부근 산소배관에서 폭발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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