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잇단 사망 사고 발생한 태영건설...법 위반 49건
노동자 잇단 사망 사고 발생한 태영건설...법 위반 49건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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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홈페이지
태영건설 홈페이지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건설현장이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올 들어 세 명의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했다. 노동 당국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결과 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안전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올해 들어 3명의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한 태영건설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35개 현장에서 5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모두 2억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사를 거쳐 향후 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건설업체에 대한 첫번째 감독 사례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한 조치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된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 등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감독 결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이 시행될 경우 노동자 사망사고를 낸 건설업체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태영건설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등을 제때 선임하지 않았다.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는 개구부 덮개나 안전난간 미설치 등의 부실한 안전관리로 이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0%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평균 집행률은 지난 2018년 95.2%에서 2019년 91.3%, 지난해 89%로 매년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태영건설 본사 경영진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은 현장에서 안전관리비가 원가 절감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태영건설에서는 지난 1월 크레인이 옮기던 수십 m의 기둥이 추락해 노동자가 깔려 숨지는 등 올 들어 모두 3명이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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