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제 경제칼럼] 이해 충돌 방지법 제정
[김선제 경제칼럼] 이해 충돌 방지법 제정
  • 김선제 성결대학교 교수, 경영학박사
  • 승인 2021.04.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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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의 사적(私的) 이익과 공공(公共)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서로 부딪치는 상황을 말한다. 이익충돌 상황을 법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고, 국회의원이 당선 30일 이내에 사적이해관계 자료를 등록 및 공개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번 달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2013년 발의 이후 8년 만에 완료되는 것이다.

사진 ⓒ 뉴시스
성일종 정무위 소위원장 / 사진 ⓒ 뉴시스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은 국회의원과 공공기관 임원, 지방의회 의원 등 모든 공직자들이 자신의 직무가 사적이해관계와 연관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을 취급하는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당선 전 3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명은 물론 민간부문의 업무활동 내역을 등록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주식 지분 및 부동산 보유현황을 국회의 독립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며, 본인 관련 내용은 일반에게 공개된다.

  이해충돌 방지는 고위공직자가 지인을 특채하거나 친척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것처럼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는 것이다. 당초 김영란 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였으나 제정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이후 국회권익위원회에서 김영란 법이 시행에 들어간 2016년 9월 이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검토했으나 추진상황이 지지부진했다. 금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이후 전·현직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직원 등 약 190만 명에 이르며, 공직자는 퇴직 후 3년까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서 재산상 이득을 얻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민간 기업에 근무하는 상장회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과 유사한 내부자 거래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이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기업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직무 또는 지위에 의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불공정한 주식매매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회사에 대해 인허가 및 계약체결을 한 준내부자도 내부자 거래를 할 수 없으며,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까지도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불공정매매나 시세조정행위를 할 수 없다.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면 부당이익의 몇 배까지 환수하고 형사처벌도 받는다. 우리사회가 기업 간 영업경쟁, 채용경쟁, 승진경쟁, 투기경쟁 등 다방면에서 경쟁상태가 치열해지면서 공정이란 용어가 중요하게 되었다. 비록 치열한 경쟁일지라도 공정한 절차가 진행되면 모두가 수용할 수 있지만 불공정이라면 누구도 승복할 수 없다. 더군다나 국민의 충복인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해서 부동산 투기 같은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해충돌방지법에 강력한 처벌내용이 들어가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회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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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2021-04-27 11:59:46
매주 읽으면서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