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액 5% 상납"...GS슈퍼 슈퍼갑질 '논란'
"납품액 5% 상납"...GS슈퍼 슈퍼갑질 '논란'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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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허창수 회장 일가 지배 회사에서 갑질 사건 발생 논란
GS리테일 계열사 GS슈퍼 납품업체 상대로 갑질..."재발방지"약속
허연수 GS리테일 대표
허연수 GS리테일 대표

대한민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GS리테일에서 갑질행위가 적발됐다. GS리테일이 계열사인 기업형 슈퍼마켓 GS슈퍼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저지르는 갑질 행태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형 슈퍼마켓인 GS슈퍼(GS The FRESH)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53억 9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협력업체 A사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년간 GS슈퍼에 한우 상품을 납품하면서 공급대금 5%씩을 '발주 장려금'명목으로 38억 8500만원 규모를 뜯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B업체 경우, 지난 2017년 메출 실적이 전년도인 2016년보다 감소했지만, 발주장려금을 꼬박꼬박 떼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통업체에서 발주장려금이 관행이다. 하지만 매출이 감소할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지 않는 것도 관행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GS리테일는 발주를 할 수 있는 '갑'의 위력으로 공급 대금의 5%를 '발주장려금'이란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준헌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납품업자의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대규모 유통업자는 이익을 취하게 되는 기본장려금에 해당한다. 불법 위법하다고 보고 제재했다"고 말했다.

GS리테일의 갑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GS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점포를 신규 오픈하거나 리뉴얼하며 46개 납품업체와 종업원 파견조건을 사전 약정하지 않고 1073명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했다. 2016년 8월~2018년 4월엔 직매입거래관계에 있는 128개 납품업체와 ‘빼빼로데이’ 같은 시즌상품에 대해 구체적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총 113만1505개(매입금액 약 56억원) 상품을 반품했다.

아울러 137개 납품업체엔 객관적 근거자료 없이 총 140만6689개(매입금액 약 32억 원)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으로 처리했다.

GS슈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 측은 이런 행위들에 대해 '상거래상 관례'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가맹점주들에 비판이 쏟아졌다. 

공정위는 GS리테일에 기업형 슈퍼마켓 가운데 역대 최고치인 53억 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S리테일은 "이미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 상생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의 최대주주는 GS(65.7%)이다. GS의 최대주주는 허창수 회장(4.75%)이다. 허회장 일가와 특수관계인이 지분(52.17%)를 보유하고 있다. 허 회장은 GS를 통해 GS리테일, GS에너지, GS홈쇼핑, GS이피에스, GS글로벌, GS이엔알, GS스포츠  등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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