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 훔친 하수관 입찰 담합 도봉콘크리트 등 7개사 제재
국민 세금 훔친 하수관 입찰 담합 도봉콘크리트 등 7개사 제재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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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곡간에서 세금을 훔진 나쁜 기업들이 적발됐다.  공공기관이 실시한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도봉콘크리트, 도봉산업, 동양콘크리트산업, 애경레지콘, 유정레지콘, 대원콘크리트, 한일건재공업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8억 9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도봉콘크리트 등 7개사는 2012년 2월∼2017년 11월 243건의 공공기관 하수관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미리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 7개사는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 대표자회의, 영업실무자 회의에서 누가 낙찰을 따낼지 미리 결정했다. 이 협동조합은 2018년 9월 20일 해산됐다. 

입찰 공고가 뜨면 낙찰 예정사가 얼마에 투찰할지 들러리사에 알리며 협조 요청을 하면, 들러리들은 그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서울시가 하수관에 콘크리트 대신 플라스틱 일종을 쓰기로 하면서 2012년부터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 수요가 늘어났다. 관련 콘트리트관은 7개사만 제조하는 만큼 이들은 경쟁을 피하고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 담합 참여 회사는 도봉콘크리트, 도봉산업, 동양콘크리트산업, 애경레지콘(폐업), 유정레지콘, 대원콘크리트, 한일건재공업 7개사다. 

도봉콘크리트, 도봉산업, 동양콘크리트산업, 유정레지콘, 대원콘크리트는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을 물게 됐고, 애경레미콘은 폐업했고, 단순 들러리로 참여한 한일건재공업은 시정명령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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