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사태 손태승에 ‘문책경고’..한 단계 감경조치
금감원, 라임사태 손태승에 ‘문책경고’..한 단계 감경조치
  • 임지영
  • 승인 2021.0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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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수위 감경이유..소비자 피해회복 위한 노력 참작
우리은행 측, 중징계 확정시 “행정소송 진행할 것”
[사진=SBSbiz 화면캡쳐]
[사진=SBSbiz 화면캡쳐]

금융감독원이 라임사태 관련 3차 제재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사전에 통보했던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경감된 조치다.

제재심은 우리은행 기관 제재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과거 라임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고객들에게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를 했다가 펀드의 주식이 하락하면서 많은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우리은행은 3577억 원의 라임펀드를 팔아 은행권 가운데 가장 많이 판매했다.

금감원 검사국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판매해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조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에 우리은행 측은 펀드 위험성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인정하나 위험성을 측정한 결과라며 경영진에는 보고조차 안됐다고 주장했다.

징계수위가 한 단계 낮아진 것은 그간 우리은행이 소비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참작되었기 때문이다.

앞선 2차 제재심에서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우리은행의 소비자 배상 및 피해 회복 노력에 대해 ‘제재 수위 감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진다.

금감원은 지난 2월 라임펀드 현장조사 이후 당시 우리은행 은행장 이였던 손 회장에게는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를 각각 통보한 바 있다.

만일 금융위원회의 중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므로 연임이 어려워진다. 손 회장 측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제재 결정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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