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총수 없는 대기업’ 전망된다.
쿠팡 ‘총수 없는 대기업’ 전망된다.
  • 임지영
  • 승인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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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국인을 동일인 지정 전례 없어
[사진=쿠팡제공/ 김범석 의장]
[사진=쿠팡제공/ 김범석 의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분류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되 '동일인'(총수)을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쿠팡INC’로 지정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는 만큼 여러 가지 규제들로 인해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크게 바뀔 것은 없을 거라는 전망이다.

공정위는 총 자산이 5조원이 넘을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으로 본다.

준대기업은 대기업에 준하는 규제를 받는 기업으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대기업)' 기준인 총자산 10조원 이상에는 해당하지는 않으나 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는 기업이 해당한다.

최근 물류센터 부지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쿠팡은 한국 법인 기준 자산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진다.

준대기업에 지정되면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 대상이 됨과 동시에 주식소유현황 등 각종공시의무를 지게된다.

지난 2016년 카카오는 준대기업으로 지정이 되면서 76개에 달하는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은 바 있다.

다만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기에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것은 쉽지않아 보인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과 함께 ‘동일인(총수)’를 지정하지만 지금껏 공정위는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다.

이것이 쿠팡이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분류된 이유다.

이러한 점에서 일각에서는 실질적 운영자인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특혜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된다.

공정위 측은“다른 국적의 총수를 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말라는 명문상의 근거는 없다”며 “하지만 경제주권 문제 등 관행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물론 총수가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준대기업으로 지정된 사실만으로도 공정위의 규제 대상이 되므로 어느 정도 규제는 있다.

공정위 측은 “총수없는 기업집단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법률은 ‘특수관계인(대주주와 친족관계 등)’의 사익편취를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다만 김 의장이나 친인척이 별도로 소유한 회사가 아직까진 존재하지 않기에 쿠팡의 준대기업 지정으로 특별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마친 쿠팡은 이미 공시의무를 지니고 있다. 미국 공시 내용은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시의무 규제 역시 별다른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해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 64개 업체에 불과했기 때문에 공정위가 쿠팡의 행보를 좀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대기업집단 명단을 발표한다. 쿠팡의 대기업집단 지정 및 동일인 여부 역시 이날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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