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시 “보험처리 안된다”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시 “보험처리 안된다”
  • 임지영
  • 승인 2021.0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대 중과실’시 차량수리비 피해자에 청구 못해
개정안,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 시행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의 경우 보험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 사고부담금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이 신규 추가되는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될 방침이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기로 했다.

29일 국토부는 보험에 가입을 했어도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규정상 운전자가 무면허·음주운전 등 중대위반 사고를 냈더라도 사고부담금 최고 한도인 150만원 만 내면 나머지는 보험사가 사고처리를 해줬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로 사고를 낸 가해자는 자신의 차량 수리비를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교통사고 인명피해의 경우 가해자가 모두 부담을 하나 차량 수리비 등 물적 피해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근거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분담해왔다.

이에 가해차량이 비싼 외제차일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더 많은 수리비를 부담해야하는 불이익을 막기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늦어도 올해 하반기(7월~1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에 대해 “음주운전 등 중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하였다”라고 했다.

이어 국토부는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