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무더기 퇴출...투자경보
코스닥 무더기 퇴출...투자경보
  • 신동민 기자
  • 승인 200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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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0개사 이상 퇴출 가능성, 신뢰회복 순기능 역할 기대
12월 결산법인들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매년 홍역을 겪고 있는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무더기 퇴출이 현실화하고 있다. 또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오는 31일로 다가오면서 무더기 퇴출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코스닥시장 퇴출요건 강화와 증권집단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가 엄격해지면서 코스닥 퇴출 경계령이 내려져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 25일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한정’, ‘부적절’ 판정으로 인한 퇴출(상장취소)이 결정된 기업이 현재 우주통신 등 13개사에 이르렀으며, 최종부도나 이미 상장폐지된 기업까지 포함할 경우 퇴출이 결정된 업체가15개사로 집계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완전 자본잠식 기업 등을 포함할 경우 퇴출 기업은 최소한 30개사 이상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이 같은 사유로 퇴출된 기업이 22개사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은 아이엠아이티, 텔슨정보통신, 슈마일렉트론, 성진산업, 엔에스아이, 지니웍스, 맥시스템, 우주통신 등 11개사이다. 또한 한아시스템은 감사의견 부적정 판정으로, 넥스텔은 최종부도로 인해 상장폐지가 결정되었다. 이들 기업들은 7일간의 정리매매절차를 거친후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올들어 동방라이텍은 지난 3월 12일 이미 상장폐지되었으며 그로웰텔레콤, 그로웰전자, 현대멀티캐, 대경테크노스 등도 상장폐지됐다. 하우리, 비이티, 후야인포넷, 인츠커뮤니티 등 4개 기업들은 재감사 확인서를 제출해 4월 11일까지 정리매매보류 판정으로 퇴출시기를 유예받게 되었다.여기에다 지난 25일까지 감사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이 20여개사에 이르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도 9개사에 이르러 퇴출 기업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코스닥 시장 퇴출요건 규정상 감사의견으로 ‘의견 거절’ ‘부정적’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을 경우, 그리고 자본이 완전 잠식됐을 경우 즉시 퇴출된다.12월 결산법인들은 31일까지 주총을 열고 여기서 확정된 사업보고서를 코스닥증권시장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증권거래법상 회계법인은 이에 앞서 감사종료보고서를 주총 7일전에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이달 31일까지는 주총을 열어야하므로 7일전인 지난 24일까지 감사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일단 감사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장폐지 기업은 지금까지 자진 상장폐지를 택한 세원화성과 굿모닝신한증권, 최종부도로 상장폐지된 중앙제지 등 3개사이다. 또한 감사의견 거절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은 4개사이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이노츠, 베네데스하이텍, 셰프라인, 센추리 등 4개사가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판정을 받아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에서 코스닥 상장법인 퇴출에 따른 역기능보다는 신뢰회복이라는 순기능이 더 크다”면서 “그러나 정리매매 기간 중 투기성 매매의 ‘폭탄돌리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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