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진입은 쉽게 퇴출은 신속
코스닥 진입은 쉽게 퇴출은 신속
  • 류준희 기자
  • 승인 2005.0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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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한폭 12%에서 15%로 확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3월 23일 정부의 벤처기업활성화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위해 코스닥 활성화대책 추진방안을 내놓았다.3월 28일부터 우선 시행될 예정인 이번 활성화 방안에는 우선 중소·벤처기 업 중심의 시장 개편을 의도한 상장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기술을 갖춘 벤처 기업의 코스닥 진입장벽은 낮추고 자격미달 기업의 퇴출이 제때 안돼 ‘소화불량’현상이 만연된 코스닥시장 재정비를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가격제한폭이 현행 12%에서 15%로 확대된다. 올해 초 코스닥 열풍이 불면서 주가가 급등하였다가 12월 결산법인의 실적발표가 잇따르면서 부실기업들이 드러나 주가가 폭락하였다. 이는 퇴출돼야 할 기업들이 시장에 건재하면서 시장의 건전성이 그만큼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활성화대책에서는 결국 선진국 수준으로 퇴출요건을 강화하여 시장 건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부실기업의 조기 상장폐지 등을 통한 건전성 강화를 위해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반기보고서상 자본 전액잠식’을 신설해 사전경고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6월1일 이후 반기말이 도래하는 12월 결산법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수익성악화 기업의 조기퇴출도 유도된다. 또한 상장폐지 유예기간도 단축됐다. 사업연도말 자본잠식 50% 이상 요건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경우 상장폐지까지 유예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었으며, 반기보고서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으로 나온 기업은 물론 반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시에도 퇴출될 전망이다. 코스닥시장 상장 문호를 넓히기 위해 진입요건 중 중견기업요건이 폐지된다. 또한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벤처기업은 상장특례를 인정하여 수익성요건(ROE, 경상이익) 적용이 면제된다. 이외에 코스닥 상장기업의 부채비율요건을 개선하여 업종평균의 1.5배 또는 절대부채비율 100% 이내에서 코스닥상장기업 동업종평균부채비율 또는 전체 평균부채비율의 1.5배미만중 큰 것으로 개선된다.증권선물거래소는 이미 발표한대로 이상급등종목 지정요건인 가격제한폭이 12%에서 1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정예고요건은 종가가 최근 5일간 75%이상 상승한 경우로 변경된다. 또한 지정요건은 종가가 최근 5일간 75%이상 상승이 2일간 지속된 경우와 주가상승률이 최근 20일간 지수상승률의 4배 이상인 경우로 변경된다. 그밖에 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무상증자 제한도 경영자율성 제고를 위해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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