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림, 투기주의환기종목 지정...쌍방울그룹 주가 영향 '예상'
광림, 투기주의환기종목 지정...쌍방울그룹 주가 영향 '예상'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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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

쌍방울그룹의 계열사 광림(방용철 대표)이 투자주의환기종목에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23일 광림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등을 이유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의 2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28조에 따라 투자자의환기종목에 지정했다. 지정일은 오늘(24일)부터이다. 

광림은 전ㆍ당기 감사인의 의견불일치로 전기 사업보고상 제무제표와 당시 사업고고서상 비교 표시 된 제무재표의 불일치가 발생했다.

1980년 3월 설립된 광림은 지난해 매출 1042억원, 영업이익 82억원, 당기순이익 -100억원을 기록했다. 최대주주는 (주)칼라스홀딩스(27.28%), 쌍방울(14.21%)이다. 칼라스홀딩스의 지배구조는 이인우(30%), 양선길(30%), 정은희(30%), 김흥수(10%)이다. 이인우, 양선길 등은 쌍방울의 이사와 대표를 지냈다. 지배구조상 칼라스홀딩스는 광림을 통해 쌍방울 그룹을 지배하는 모양새이다. 하지만 쌍방울의 실질 소유주인 김성태 회장인 것으로 알려진다. 

광림의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에 쌍방울, 나노스, 비비안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2011년 5월 코스탁시장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투자자가 기업 계속성, 경영투명성에 주의를 요하는 기업을 사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위해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투자주의환기종목은 △내부회계관리 취약하거나 검토의견이 확실하지 않을 때 △계속 보유 대상인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최대주주가 보호예수 의무 기간인 1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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