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앞둔 증권사들, "준비할 시간이 없다"
금소법 시행 앞둔 증권사들, "준비할 시간이 없다"
  • 서종열 기자
  • 승인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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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 뉴시스
지난해 3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 뉴시스

"전산개발부터 대응책을 마련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령에 대해 증권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전산시스템부터 관련 지침과 대응메뉴얼 등 대비할 사안들이 한둘이 아닌데도 금융당국이 법개정을 밀어부치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감독규정과 향후 계획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해 제정된 금소법을 이달 25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 중에서 증권업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이다. 

청약철회권은 소비자들이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해 일정기간 내에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통상 금융상품의 경우 가입(청약) 후 1~2주 내 가입해지를 할 수 있다. 

증권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펀드에 관련된 청약 철회다. 이미 펀드 운용을 시작한 시점에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사용할 경우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증권사가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증권사 측 한 관계자는 "일단 내부적으로는 고객들이 펀드 가입 후 일정기간 이후에 운용을 시작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즉시 운용 펀드의 경우 고객들에게 청약철회권을 포기한다는 계약서를 추가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논란거리 중 하나인 위법계약해지권은 판매업자의 위법소명시 금전 부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위법계약의 경우 5년 내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위법계약의 입증의무는 금융사가 진다. 

문제는 증권사들이 취급하는 상품 중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사모펀드다. 이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추후 위법계약해지권을 이유로 해지를 요구할 경우 증권사가 사모펀드를 인수해야 하는 부담을 갖기 때문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고객들은 물론 금융회사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시간적 여유 없이 진행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은 물론 전산개발에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시행령 이후 혼선이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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