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죽음 내 몬 포스코 폐암 산재 인정에 최정우 회장 곤혹
노동자 죽음 내 몬 포스코 폐암 산재 인정에 최정우 회장 곤혹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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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회장, 산재 사망사고에 이은 폐암 산재 인정까지 사면 초가
ESG경영 위반한 최정우 연임에 성공했지만 회장자리 지키기 좌불안석

포스코에서 노동자 폐암이 산업재해라는 첫 판정이 나왔다. 최정우 회장이 사면초가이다. 사고 155건에 사망 21명이 나오면서 '죽음의 사업장'이라는 비판에 직면한데 이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질병간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폐암에 걸린 노동자 A씨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대세를 이룬 가운데 부정적 사건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17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전남 여수지사는 지난 16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노동자 A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통지했다.

A씨는 약 35년간 두 제철소 화성부 선탄계 수송반에서 근무했다. 화성부는 석탄을 고온에 쪄서 덩어리 형태 연료인 코크스를 만드는 부서다. 이곳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렸다. A씨는 석탄 및 코크스를 운반하거나 코크스를 소화하는 업무를 하면서 코크스 가스나 석면 등에 노출됐음에도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받지 못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에 대해 "코크스오븐 공정의 석탄 수송, 소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크스 가스, 결정형 유리 규산 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됐다고 판단된다"며 "유해 물질 노출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또 "신청 상병과 업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는 포스코 노동자의 직업성 암 산재 인정으로는 5번째 승인 건이고 폐암으로는 최초 사례다. 

권동희 일과사람 노무사는 "제철산업에는 폐암을 포함한 각종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정이 필수적으로 존재한다. 과거 작업환경이 열악했다는 점은 명확히 알려진 사실이다"고 했다.

이어 "국내 최대 규모 제철기업인 포스코 노동자 폐암이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코크스공장 선탄계 수송반에서 근무한 B씨의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

한편, 작업장의 노동 환경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삼성이다.  2016년 근로복지공단은 폐암으로 숨진 전직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 고 이경희 씨와 고 송유경 씨에 대해 산업재해 인정을 했다. 

이씨는 1994년부터 2010년까지 기흥·화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38살이던 2010년 폐암이 발병했고 2년 뒤 숨졌다.

송씨도 1984년부터 2001년까지 부천 반도체 공장과 기흥·천안 엘시디 공장에서 일하고 퇴직한 뒤 43살이던 2008년 12월 폐암이 발병해 2011년 숨졌다.

이씨 가족은 2012년, 송씨 가족은 2014년에 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고, 공단은 2~3년만에 산재로 승인했다.이씨와 송씨에 대한 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를 보면 공단은 이씨와 송씨의 폐암으로 인한 사망이 폐암 유발물질에 대한 지속노출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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