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대재해'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압수수색...경영진 좌불안석
檢, '중대재해'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압수수색...경영진 좌불안석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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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공장 사진(사진=뉴시스 제공)
현대중공업 공장 사진(사진=뉴시스 제공)

 

검찰의 날선 칼날이 현대중공업을 겨냥했다. 현대중공업 경영진은 검찰 수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에 대한 검찰 수사에 방향이 최고위 층으로 향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17일 오전 10시경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울산지검 수사관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감독관 등 20여명이 울산 본사 안전 담당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현대중공업 압수수색은 지난달 5일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수사에 나선 것이다.

현대중공업 대조립1공장에서 자동용접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무게 2.5톤가량의 철판과 고정대 사이에 머리가 끼여 숨졌다. 위험의 외주화가 그대로 적용됐다.

노동자가 선박 서편 용접작업을 마치고 반대편으로 이동하던 중 크레인으로 지지돼야 할 곡철판이 미끄러져 끼임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

당시 노조는 현대중공업 사고와 관련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잡아줘야 하는데 크레인 작업이 외주화되면서 크레인이 지지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된다”면서 “똑같은 원인, 똑같은 사고가 재발된다”며 “외험의 외주화라는 구조적 문제의 해법을 강구하지 않는 한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7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월 8일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됐다. 1년 후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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