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진 KCC회장 차명회사 누락 약식기소 검찰 봐주기 '논란'
정몽진 KCC회장 차명회사 누락 약식기소 검찰 봐주기 '논란'
  • 조경호
  • 승인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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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진 KCC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과정에서 본인 차명보유 계열사와 친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고발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최근 정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판사는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 서류만 놓고 재판을 하게 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8일, 자신이 소유한 차명회사와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업체를 고의 누락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고발된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지난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KCC 납품업체 등 10개사와 친족 23명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본인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차명주주 명의로 운영해온 실바톤어쿠스티스를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누락했다.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난 이후인 2018년에 이르러서야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

또 친족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동주 등 9개 회사 역시,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누락했다.

특히 이중 7개사는 KCC와의 내부거래 비중도 컸다. 정 회장은 또 외삼촌, 처남 등 23명의 친족을 친족 현황자료에서 누락하기도 했다. 지정자료에서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된 분리 친족은 기재하면서도, 미편입계열사 관련 친족들은 지속적으로 누락했다.

계열회사 누락으로 KCC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같은 사실을 고려했을때 정몽진 회장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해 고발기준을 충족했다고 봤다.

정 회장 고발은 앞서 차명주식 자료 제출을 누락한 혐의로 고발 조치된 이호진 태광 전 회장 이후 두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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