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1차 협력업체 스윅, 원청보다 무서운 갑질
현대중공업 1차 협력업체 스윅, 원청보다 무서운 갑질
  • 조경호
  • 승인 2021.0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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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일 스윅에 하도급법 위반 적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 부과

조선 업계가 갑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원청→1차 협력업체→2차 협력업체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갑질 횡포가 만연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1차 협력업체인 스윅(김진영 대표,http://www.sukwoo21.com)이 원청인 현대중공업 못지 않은 하청회사 노예만들기로 물의를 빚고 있다. 하도급업체에 선박블록 제조를 위탁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일률적 단가를 인하한 혐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9일 스윅이 하도급업체에 선박블록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하였다.

경북 울주군에 소재한 스웍은 1997년 10월 31일 설립된 중견기업으로 연매출 317억원(2019년 12월 31일 기준)에 영업이익 5억629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조선기자재, 선박구조물, 해양구조물, 제조 등이 주요사업이다.  스윅은 조선업계에서도 갑질로 악명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윅은 지난 2017년 1월 17일 수급사업자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4개 품목의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도 대비 일률적으로 5% 인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조선 경기악화 및 발주자의 단가인하 요청 등을 이유로 전년 대비 총 3백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인하(63→60백만 원)했다.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개별적 단가 결정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해당된다. 

스윅은 품목별 작업의 내용, 난이도,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를 실시했다. 

또한 2015년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2개 하도급업체에 선박 블록 의장품 제작을 위탁하면서 57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서를 늦게 발급했다. 의장품은 배에 필요한 모든 장치 및 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스윅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품명, 중량, 하도급대금 등 중요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1일~168일이 지나 발급했다.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작업 내용 및 하도급대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어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스윅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하고, 서면을 지연발급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업 분야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조선업계의 ‘선시공 후계약’ 방식의 관행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현중 등 갑질 심각
조선사의 갑질은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공정위는 매년 조선사에 대해 제재를 했다. 그럼에도 고질적 병폐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9년 12월, 서면발급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08억원) 을 부과했다. 법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됐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20년 4월, 서면발급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36억원)을 부과받았다.  법인은 고발됐다. 

신한중공업은 2020년 10월에 서면발급의무 위반, 부당한 특약설정,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이 고발됐다. 

한진중공업도 같은 달에 서면발급의무 위반, 부당한 특약설정,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천 8백만원)을 부과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2월 서면발급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53억원)을 부과받았다. 법인은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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