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허위신고' 이호진 前태광 회장 약식기소
'차명주식 허위신고' 이호진 前태광 회장 약식기소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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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0일 지난 2016년에서 2018년 주주현황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정위 요청에, 차명주식을 숨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이 전 회장을 약식 재판에 넘겼다.

이 전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차명주식까지 포함할 경우 39%에 달하지만, 허위자료에 적힌 지분율은 26%에 불과해, 태광그룹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허위자료란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전 회장을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차명 주식을 숨기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은 인정하면서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은 채 수사기록서류만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러나 판사가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을 열어 재판할 수도 있으며,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사의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형사소송법 450·453조)

약식기소에 의해 재판에서 재산형을 받은 뒤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의 취하, 청구기각결정의 확정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형사소송법 4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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