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임 위기론 확산...국민연금 '중립표' 결정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임 위기론 확산...국민연금 '중립표' 결정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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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탁위, 12일 주총에서 의결권 '중립' 행사 결론
참여연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투자 문제로 崔와 임원 고발
최정우 회장
최정우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연임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불가론이 나온 가운데 국민연금기금이 연임안에 '중립'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 최 회장이 연임된다고 해도 중도 퇴임했던 전임 회장들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9일 제7차 회의를 개최해 오는 12일 예정된 포스코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한 결과 중립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의결했다.

포스코 정기 주총 안건은 최 회장 연임안을 포함해 모두 6건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포스코 지분 11.7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수탁위 회의에서는 최 회장의 대표이사 연임안을 두고 찬반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진다.

수탁위는 “반대 사유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찬성하는 의견과 최근 빈번한 산업재해 발생 등 기업 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 의무 소홀의 책임 등이 있다고 봐 반대하는 의견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 등을 고려해 결국 중립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중립 의결권 행사는 주주총회에 참석해 정족수를 채우되 찬반 비율에 맞춰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그 외의 4개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한편, 이날 금속노조·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포스코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포스코의 임원들로서, 회사 및 계열사의 임직원들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회사의 주식 매매거래에 이용해서는 안됨.

최정우 회장 등은 지난해 4월 1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수 계획이 외부에 공개되기 전인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포스코 주식 19,209주(주당 170,000원 기준 약 32억원)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진다.

참여연대는 "회사의 호재성 공시가 나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경제적 위험 부담 없이 자사 주식을 매입했다. 이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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