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특허권침해소송 경쟁사 복제약 판매방해...공정위, 과징금 23억원 부과
대웅제약 특허권침해소송 경쟁사 복제약 판매방해...공정위, 과징금 23억원 부과
  • 임지영
  • 승인 2021.0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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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아닌 것 알면서 경쟁사 이미지 타격 위한 소송
관련성 없는 실험보고서 제출해 소송 지연전략
[사진=SBSbiz뉴스화면 캡쳐]
[사진=SBSbiz뉴스화면 캡쳐]

대웅제약이 경쟁사의 적법한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다.

3일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특허권을 남용해 경쟁사의 복제약 제네릭의 판매를 방해한 혐의로 과징금 22억 9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을 가진 대웅제약은 경쟁사 파비스 제약의 복제약 제네릭이 특허 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했으면서도 2014년 12월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은 소 제기 전 파비스 제품을 직접 수거해 피막파열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이중적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했다.”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의 파막파열시간은 특허라인 20~90분이며 파비스 제품의 파막파열시간은 10분 이내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어 공정위는 “그럼에도 연초 대형병원 입찰시 소송중인 제품은 향후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해 파비스 제품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위해 가처분 소송을 강행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허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병원이나 도매상이 복제약으로 전환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웅제약의 알비스 원천 특허는 2013년 1월 만료됐다.

이에 경쟁사들은 복제약을 본격 개발하며 경쟁이 심화되자 대웅제약은 경쟁사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시장진입을 방해했다.

[사진=SBSbiz뉴스화면 캡쳐]
[사진=SBSbiz뉴스화면 캡쳐]

대웅제약은 소송과정에 패소가 예상되자 파비스 제약의 시장진입을 늦추기 위해 관련성 없는 실험보고서를 제출해 소송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2014년 경쟁사의 복제약 출시로 인해 감소했던 대웅제약의 매출은 2015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의 후속제품인 ‘알비스D’특허 출원 당일인 2015년 1월 30일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출원을 했다고도 했다.

제품 발매 전 윤재승 회장이 특허출원을 지시했는데 특허를 뒷받침할 데이터가 부족해 압박감을 받고있는 직원들의 메일 내용이 포착됐다.

당시 직원들은 메일을 통해 ‘1월에 출원 안 하면 죽을 듯 TT’, ‘데이터도 없는데 누가 회장님께 특허 보호 가능하다고 했는지 문의’라는 내용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웅제약 측은 “공정위의 지적사항에 대해 성실히 바로잡을 예정”이라며 “앞으로 특허 관련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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