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디자인 인사평가 SK하이닉스...무엇이 문제일까?
셀프디자인 인사평가 SK하이닉스...무엇이 문제일까?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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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지회 "인사평가 소송 진행" 밝혀
최태원-이석희 노조 갈등 해소 노력 공염불

SK하이닉스(이석희 대표)가 '인사평가' 관련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사무직노조가 사측의 인사평가 제도 변경과 관련 단체 소송을 결정했다. 성과급 논란에 이어 인사평가 소송에 직면하면서 기업 리스크가 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지회는 2일 노조원들에게 보낸 공지사항에서 "이번주에 기술사무직 인사평가 제도인 '셀프디자인(Self-Design)'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셀프디자인 제도는 SK하이닉스가 기준급과 업적급을 계산해 연봉을 산정하기 위해 2018년 도입한 인사 평가 제도다. 생산직과 달리 업적 위주의 업무를 하고 있는 기술사무직 위주로 적용되고 있는 인사 절대평가 제도다.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은 기준급 외에 업적금을 수령했디. 기준급을 12로 나눈 후 업적급 적용률을 곱한 값만큼 액수가 정해진다. 기준급 1200%와 업적금 800%로 구성된다. 계약서상 정해진 연봉이 2000만원 이라고 가정하면, 이중 800만원은 업무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노조는 셀프디자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정해진 업적급 적용률을 사측에서 임의로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임원의 평가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것. 일부 직원은 이 제도를 시행한 뒤 평고과를 받았는데 업적금이 줄어들면서 사실상 연봉이 줄었다는 주장이다. 

사측이 3년이 지난 올 초부터 직원 동의 절차를 다시 밟는 등 사실상 제도 도입 당시 직원들의 의사가 배제됐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셀프디자인 제도가 현행 노동법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내기도 했다.

지난달 4일 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에게 공문을 보내 '셀프디자인 적용률 공개'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에 앞서 사무직을 대상으로 셀프디자인 제도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사측에 몇 차례 공문을 보냈고,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관 요청도 진행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인사평가에 대한 임직원의 불만을 반영해 셀프디자인 제도를 도입한 것이란 입장이다.

SK하이닉스는 "사실 셀프디자인은 과거 상대평가의 단점을 개선해 달라는 다수 구성원들의 요청에 따라 도입한 절대평가 제도이다. 제도 변경 이후 다수 구성원들의 반응은 좋은 편이다. 노조가 소수 저성과자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보상 총액은 같기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보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회사 인사 평가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주니어 보드' 등에 올라온 의견과 상대평가로 책정됐던 당시 성과급 체제에 대한 대다수 임직원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도입된 것이란 설명이다.

SK하이닉스는 2018년부터 일부 조직을 대상으로 임시로 셀프디자인 제도를 시행한 이후 2019년에는 본격적으로 전사에 제도를 적용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매년 전사 차원에서 임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꾸준히 셀프디자인을 개선해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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